방역수칙 위반 반복되면 동종 업종 전체 제한 방침 논란... “서로 감시하는 연좌제” vs “코로나19 종식 위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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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반복되면 동종 업종 전체 제한 방침 논란... “서로 감시하는 연좌제” vs “코로나19 종식 위해 당연”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6.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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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7월 1일부터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 발표
방역수칙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위반 사례 반복되면 해당 지역 업종 전체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취해
시민들 사이 연좌제라며 비판 이는 중... 일부 필요하다는 반응 보이기도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할 조치를 내놓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할 조치를 내놓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거세지고 있다. 지난 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다. 30일 신규 확진자 수는 800명에 육박했다. 하루 뒤인 7월 1일부터는 방역 조치가 한층 완화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앞두고 방역당국은 촉각을 세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방역수칙 위반 대응이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원활하게 적용하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지난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은 각 부처의 소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위반 시 엄격하게 조치하며, 지자체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이 적용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나 집합 금치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한 지역 술집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반복될 경우 해당 지역 술집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와 각 지자체는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른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위반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약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운영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해당 수칙이 ‘연좌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거 북한에서 하는 거 아니냐?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거잖아”, “또 분열 조장하네 진짜. 옆집 때문에 강제로 문 닫으면 싸움도 날 텐데”, “오가작통제가 웬 말이냐”, “21세기에 연좌제가 말이 되냐”, “국민들을 CCTV로 쓰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무섭다. 국민들끼리만 더 미워하는 사회가 오겠네”,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처벌받게 되는 사회” 등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오죽하면 이러겠나. 안 어기면 되잖아”, “이렇게 좀 빡세게 해야 서로 조심하고 방역도 철저하게 할 것 같다”, “오죽하면 만들겠나. 지금 부산 바닷가 상황 한 번만 보면 단번에 이해가 갈 거다”, “너무 확실하고 다 지키게 만드는 방법 아닌가?”,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우리다. 다같이 좀 잘 지키고 빨리 자유롭게 다니자”, “편법 영업을 자꾸 하니깐 이런 발상이 떠오르지”, “1년 동안 아예 셧다운이던 유럽의 나라들도 많다. 지금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지겨운 시국이 또 연장된다”, “다들 방역수칙 지킬 자신이 그렇게도 없는 건가” 등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7월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접종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코로나19 접종증명서의 형태는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 3가지다.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이나 ‘정부 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비는 무료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접종을 받은 예방접종센터나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발급받으면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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