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계정으로 게임 이용함으로써 실효성 의문 제기된 '셧다운제'... 국회, 결국 폐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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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계정으로 게임 이용함으로써 실효성 의문 제기된 '셧다운제'... 국회, 결국 폐지 법안 발의
  • 취재기자 강지원
  • 승인 2021.06.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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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 제한
부모 계정으로 접속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 의문
게임 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우려도 일각선 제기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서,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다. 자정이 되면 게임 접속이 차단돼 동화 ‘신데렐라’ 내용에 빗대어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린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 2011년 도입했다. 과도한 심야 게임 이용은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침해하고 청소년들을 게임 중독에 이르게 한다는 게 도입 배경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셧다운제는 많은 논란에 부딪혔다. 청소년들이 본인의 계정이 아닌 부모의 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한다면 셧다운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모바일 게임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아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19년 국회 4차 산업특위 연구결과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고작 1분 30초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011년 도입된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또 홍콩이나 미국 등 디지털 서비스의 주 사용 무대를 해외 서버로 옮기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까지 성행해 문제가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 25일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서명으로 진행된 이 법안은 올해 1월부터 이번 달까지 5개월이 넘게 공동발의자를 모아 발의에 성공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의 글로벌화, 이용기기의 다양화 등 모든 주변 환경이 셧다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다 아무런 성과도 없었음에도 규제 당국만 고집 부리는 건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마구잡이로 게임을 못하게 막기보다는 게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열린 자세로 지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에서 나아가 이제는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지난 24일 있었던 대정부질문에서 “페이커와 같은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를 배출하는 등 게임은 또 다른 한류로 자리 잡았다”며 “하지만 정부는 게임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뿐만 아니라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며 질병 취급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허은아 의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 ‘은아생활’에서는 프로게이머들이 허은아 의원과 토크쇼를 진행하는 영상이 업로드됐다. 해당 영상에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선수가 셧다운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페이커는 “e-스포츠라는 한국 제일의 문화에서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여론까지 나온다(사진: 유튜브 채널 '은아생활' 캡처).
셧다운제는 게임 산업의 성장을 막는다는 여론까지 나온다(사진: 유튜브 채널 '은아생활' 캡처).

셧다운제에 대한 반대 의견이 거세지자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규제챌린지 중 주요 과제로 셧다운제를 선정하며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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