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오늘(24일)부터 일주일간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상태바
부산지역 오늘(24일)부터 일주일간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21.06.24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 일평균 확진자 수 1단계 기준 충족...시범 실시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자율과 책임 방역으로
부산시는 24일부터 일주일간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부산에서 24일부터 일주일간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부산에서 오늘(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사적모임이 8인까지 허용된다. 부산시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행에 앞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단계를 일주일간 시범 적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의하면, 주간 하루 평균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 발생 시 1단계를 적용한다. 부산의 1단계 기준 확진자 수는 34명이다. 24일 기준 부산지역에서 최근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16명으로 1단계 기준을 충족한다.

이때, 시범 적용 기간이 1주일의 짧은 기간인 점을 고려해 그 밖의 방역수칙은 현 1.5단계 방역수칙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난 21일부터 1.5단계 방역수칙에 더해 유흥시설 5종(무도장 포함), 홀덤펍, 노래연습장과 식당·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목욕장업 발한시설 운영을 허용한 바 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 방침을 토대로 확진자 추이, 예방접종 진행률, 병상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7월부터 전면 도입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역이 아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한다. 다만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위반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그대로 시행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