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 비사무직 6월말까지 안 받으면 과태료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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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 비사무직 6월말까지 안 받으면 과태료 문다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21.06.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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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무직 대상자는 올해 안으로 신청하면 검진 가능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구분별 유예 가능 기간이 명시돼 있다(사진: 시빅뉴스 제작).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구분별 유예 가능 기간이 명시돼 있다(사진: 시빅뉴스 제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가 현재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올해 안으로만 신청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2020년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이고, 내년인 2021년의 경우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자가 된다.

국가건강검진의 세부적인 기준으로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뉜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사무직인 경우, 올해 12월까지로 유예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므로 2020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이번 달 30일까지 검진을 받아야 한다.

비사무직 근로자가 2020년 건강검진을 유예하여 오는 이번 달 30일까지 받는다면, 2021년도 건강검진은 따로 받지 않아도 회사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다만 유예 기간에 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1년 건강검진을 추가로 받고 싶은 경우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사무직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방문·전화·인터넷 민원상담업무 담당자,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은행원 및 증권사 직원, 건물 관리 업종 소장 또는 경리 등을 말한다. 비사무직은 공장, 현장 근무자, 어린이집 보육교사, 경비원, 청소 및 시설관리자 등이 속한다.

보통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2년에 한 번씩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전화하거나,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장에 다니는 사무직은 유선상으로 건강검진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 요청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자동으로 연계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은 나이대별로 대상자를 나누고 있다(사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은 나이대별로 대상자를 나누고 있다(사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 캡처).

암 검진은 일반검진과 별도로 모든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신청하되, 일반건강검진만 신청할 수도 있고, 암 검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암 검진은 나이대별로 대상자가 나뉜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39세 여성, 위암과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간암은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대장암 만 50세 이상, 폐암은 만 54세~74세 중 30갑년(하루 1갑 이상 30년 흡연한 경우) 이상 흡연력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암 검진 주기는 2년이지만, 간암은 6개월 대장암은 1년을 주기로 검진이 진행된다. 따라서 간암과 대장암 검진은 별도로 검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

건강검진 유예기간이 연장된 만큼 본인에게 해당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암 검진 기간을 잘 확인하여 올해 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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