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없이 사적 모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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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수도권은 인원 제한없이 사적 모임도 가능"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6.2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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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현행 5단계 체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해 적용
부산은 21일부터 유흥시설·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국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한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자유로운 사적 모임도 가능해지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서서히 되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편안(사진: 시빅뉴스 제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편안(사진: 시빅뉴스 제작).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5단계(1→1.5→2→2.5→3단계) 체계에서 유행 정도에 따라 ‘억제(1단계)’, ‘지역 유행·인원 제한(2단계)’, ‘권역 유행·모임 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 등의 4단계로 간소화됐다.

단계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다. 1단계는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50명 미만이면 1단계, 250명 이상이면 2단계, 500명 이상이면 3단계, 1000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즉, 울산과 경남의 1단계 기준은 각각 11명과 34명 미만이다.

개편된 거리두기에 따라 사적 모임은 단계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2단계라도 직계가족 모임은 제한이 없고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며,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이며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은 인원에 제한 없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서울 등 수도권은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6명의 모임(7인 이상 금지)이 가능하고 15일부터 8명까지도 함께 모일 수 있게 된다.

다중이용시설도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재분류돼 차등적으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며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 중심으로 제한되는 것.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비말 발생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 대해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3단계에서는 유흥시설, 홀덤 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의 운영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된다. 4단계는 최대한 집에 머물며 외출을 금지하고, 유행차단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3그룹 모두에 대해 밤 10시로 제한된다.

다만 마스크 착용, 다중이용시설의 면적 6㎡당 1명 거리 두기 실시, 유흥시설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참여 인원 500명 이상 행사 사전 신고 △스포츠 경기의 경우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 가능 △종교활동 인원 1단계(수용인원의 50%), 2단계(30%), 3단계(20%), 4단계(비대면만 가능) 별로 인원 각각 제한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는 비접촉 방문 면회를 기본(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1∼3단계에서 접촉면회 허용) 등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백신을 1회 이상 맞은 접종자는 인원 집계에서 제외된다.

한편, 부산의 경우 21일부터 기존 자정까지였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포장마차, 식당, 카페, 편의점 등 영업시간을 제한 없이 전면 허용한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금지됐던 사우나와 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도 다시 재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현재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사업장 영업주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자체 별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거리 두기 개편안은 오는 27일 최종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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