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정보 문자, 9일부터 ‘재난문자’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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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정보 문자, 9일부터 ‘재난문자’처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6.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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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 개정 따라 시행돼
기지국 활용 CBS 방식, 재난 문자처럼 전송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자 송출 제한

앞으로 지역 내 실종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경보 문자로 발송하게 된다. 이는 아동이나 치매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을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발생 시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종아동 등의 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실종경보 문자’ 제도를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문자 처럼 지역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사진: 경찰청 보도자료 캡처).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문자 처럼 지역주민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사진: 경찰청 보도자료 캡처).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실종아동 등의 인상착의 등 정보를 재난문자 발송과 같은 방식으로 지역주민에게 발송해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동안 실종, 유괴사건이 발생하면 협약 체결 기관을 통해 TV, 라디오, 전광판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전파했지만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발송은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재난문자처럼 실종 아동 등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실종경보 문자’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사진, 나이,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를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에 발송한다.

또한 재난문자처럼 이동통신사의 무선기지국을 활용해 기지국 수신 범위 내에 있는 휴대폰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는 CBS 방식을 사용한다.

다만, 문자 형식의 실종 아동 등 제보 요청의 남용을 방지하고,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송출을 제한한다. 동일 대상자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최근 5년 실종아동 등 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3만 8789건 △2018년 4만 2992건 △2019년 4만 2390건 △2020년 3만 8496건 △2021년 4월까지 1만 203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평균 발견율은 99.8% 수준으로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발견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사건 발생 초기 국민의 제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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