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적정 온도 관리시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까지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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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적정 온도 관리시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까지 섭취 가능"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6.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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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부터 ‘소비기한’ 대신 유통기한 도입
신제품 폐기물 대폭 줄이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
일본, 중국, 미국, EU 등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

유통기한이 지나도 이제는 식품을 먹을 수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제품을 섭취해야 하는 유통기한이 이젠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제조 후 15일가량이던 유제품 등을 비롯한 식제품 기한이 더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3년부터 식품 패키지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꿔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은 폐기해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음식물 폐기물이 많이 나온 게 사실이다. 실제 2019년 기준 국내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1만 4000t이 넘는다. 이 중 유통기한 때문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57%에 달한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으로 제조 및 유통 기간을 고려해 대부분 식품 섭취 안전 기한의 60-70%로 정해 표기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단 긴 80-90%를 소비기한으로 표기한다.

그렇다면 우유, 치즈, 빵 등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섭취하는 대표적인 식품들의 소비기한은 얼마나 될까? 한국소비자원에서 ‘유통기한 경과 이후의 섭취적 정성’ 연구를 통해 유통기한 만료 후 각 식품을 며칠이나 더 두고 먹어도 괜찮은가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크림빵, 생크림 케이크는 유통기한 만료 후 부패나 변질까지 걸리는 시간이 불과 2일로 굉장히 짧았다. 반면 우유는 유통기한 만료 후 50일까지, 치즈는 70일까지도 섭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모두 적절한 온도 관리를 전제로 했을 시의 결과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통해 유통기한으로 제품의 변질여부 판단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유통기한으로 제품의 변질 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사진: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캡처).

한국소비자원은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도자료를 내고 "가정 내에서 온도관리를 제대로 한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맛, 냄새, 색 등 이상 징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섭취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외국에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작년 발표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식품유통 변화’에 따르면, 일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에서는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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