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과 패션의 표현일 뿐’...2030세대의 위시리스트, ‘타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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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패션의 표현일 뿐’...2030세대의 위시리스트, ‘타투’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6.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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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과거 부정적 인식...최근 예술, 패션 표현의 역할로 여겨져
SNS 속 타투 디자인 인기...지코, 현아 등 개성 있는 타투 선보여
타투 인식 개선 후 사회규범 변화...경찰 공무원, 국방부 제도 개선
타투 피시술자 피해 증가...소비자 안전위해 문신사 합법적 관리해야

"취업 후, 타투 할래요."

요즘 취준생들의 취업 후 위시리스트 중 하나는 ‘타투’(문신)다. 이들은 반려견의 모습, 좋은 글귀, 좌우명 등 각자 소중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을 신체 일부에 새겨 영구적으로 간직하고자 한다. 이는 개성 표현에 적극적인 2030세대들의 특성을 반영한 요소기도 하다.

과거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신체를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문신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또한 문신은 조직폭력배나 범죄의 상징으로 위협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문신에 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예술적 표현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패션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인스타그램에선 해시태크(#)타투 검색 결과엔 379만 관련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사진: 인스타그램 ‘#타투’ 캡처).
인스타그램에선 해시태그(#)타투 검색 결과엔 379만 관련 게시물이 쏟아지고 있다(사진: 인스타그램 ‘#타투’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레터링, 컬러 그림 등 다양한 타투 디자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선 해시태그(#)타투 검색 결과엔 379만 관련 게시물이 이를 입증하듯 쏟아졌다.

가수 지코와 현아는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을 타투로 표현했다(사진: 지코 인스타그램(상), 현아 인스타그램(하) 캡처).
가수 지코와 현아는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을 타투로 표현했다(사진: 위는 지코 인스타그램, 아래는 현아 인스타그램 캡처).

이젠 타투로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연예들도 흔히 보인다. 가수 박재범은 과거 방송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을 예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타투의 큰 매력”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가수 지코는 팔에 존경하는 위인이자 롤 모델인 세종대왕을 문신으로 새겨 넣기도 했다. 가수 현아, 백예린 등도 각자의 스타일과 개성을 타투로 표현하고 있다.

타투의 인기를 반영하듯, 타투 시장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문신 시장의 규모가 연간 150~200억 원(이용자 수 약 100만 명)으로 추정했다.

이렇듯 2030세대 사이에서 문신이 유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타투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학생 정 모(25) 씨는 “과거엔 문신이라고 하면 용, 뱀 등 위협적인 문양이 떠올라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으나, 지금은 각자의 개성이 담겨 의미 있는 예술 표현같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에 따르면 만 19세~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사진: 엠브레인 캡처).
실제 2018년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에 따르면 만 19~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사진: 엠브레인 캡처).

2018년 시장조사 전문 기업 ‘엠브레인’에 따르면, 만 19~59세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70.9%는 ‘타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많이 관대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65.2%가 ‘타투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고 응답했고, 48.7%는 '타투 한 사람은 패션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는 불과 5년 전, 2014년의 같은 질문에 각각 68.8%, 47.5%, 43.6%가 응답했던 것을 비교해보면, 그만큼 타투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밀레니얼 세대는 타투를 ‘메이크업’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이는 개성 표현에 적극적인 세대의 특성이 반영돼 문신이 점차 패션의 범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타투는 휴가철에 큰 인기를 끌기도 하는데, 옷이 짧아지면서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타투를 하거나 타투 스티커를 부착해 개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타투가 패션의 일부라는 대학생 안 모(23) 씨는 “발목, 다리, 팔 등의 부위에 타투를 새기면서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옷과 액세서리가 패션인 듯, 타투를 통해서도 개인의 개성과 패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문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사회규범 역시 변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경찰 공무원 순경 채용 시험은 응시자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내용이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경찰 제복 착용 시 가려질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그간 몸에 문신이 있으면 경찰 공무원 합격이 어려웠다. 응시 기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로 인해 채용 관련 규정이 개선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몸에 타투가 많은 사람을 4급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했다. 이들을 현역(1~3급)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타투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감소해 정상적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타투에 관련해 사회적 현상은 변화되고 있으나 관련 법은 제자리다.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사실상 불법화한 1992년 대법원 판결 후 타투 시술은 법 제도의 영역이 아닌 ‘음지’에서 이뤄지고 있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다. 또한 타투 시술과 관련된 위생 법규 등이 없어 고객이 비위생적 환경에서 시술을 받다가 부작용을 겪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 주의해야 한다.

이렇듯 타투 피시술자 증가로 인해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문신사를 대상으로 한 이론 교육 실습의 상세 규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문신은 의료 행위와 예술의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현재는 불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지 않은 문신 시술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문신사들을 합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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