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음반사, 한국 가수 곡 번안해 중국 것으로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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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반사, 한국 가수 곡 번안해 중국 것으로 유튜브에 저작권 등록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5.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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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반사들, 유튜브 한국 가수 노래 저작권을 중국으로 표기
아이유, 이승철, 토이, 다비치, 윤하 등 피해 한국 가수 다수
한국음악저작권 협회, 강경 대응 중

“노래, 유튜브로 듣지 마세요. 중국인들 지갑에 돈 들어갑니다.”

최근 중국 음반사들이 유튜브에서 한국 가수 노래를 중국어로 번안해 원곡인 것처럼 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저작권 도용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 가수 토이의 좋은 사람이라는 곡 영상이 저작권 중국인으로  설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 가수 토이의 '좋은 사람'이라는 곡 영상이 저작권 중국인으로 설정돼 있다(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에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 ‘콘텐츠 아이디’에 한국 가수의 노래가 원곡자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이름으로 설정돼 올라와 있다. 유튜브 채널 익절맨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가수 토이가 부른 ‘좋은 사람’이라는 곡의 저작권이 전부 중국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

이를 본 네티즌들은 “K팝 곡이 중국인 곡으로 바뀌고 있다. 중국인들이 표절곡을 원작자로 등록하는 식으로 저작권 빼앗고 있다”, “와, 진짜 중국인들이 원작자 바꿔치기해놓은 거 봐”, “노래, 아티스트, 라이선스 제공자 죄다 중국 걸로 바꿔져 있네”, “영상 올린 사람은 직접 작사 유희열, 보컬 김형중 등으로 써놨는데 저작권은 왜 중국어냐”, “유튜브로 듣지 말자. 중국인들이 지금 표절곡으로 저작권 강탈했다”, “중국아, 좀 그만 도용해” 등의 댓글을 달았다.

중국이 도용한 한국 가수의 저작권은 토이 ‘좋은 사람’ 뿐만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가 관리하는 ‘콘텐츠 아이디’를 확인해본 결과, 가수 아이유의 ‘아침 눈물’, 브라운아이즈의 ‘벌써 일 년’, 다비치 ‘난 너에게’, 이승철 ‘서쪽하늘’, 윤하 ‘기다리다’ 등 음원들 전부가 중국인 이름의 이용자들로 설정돼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대해 강경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의 유튜브 저작권 도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조치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저작권 협회에 따르면, 원곡 영상에 리메이크 곡을 등록 중인 음반사는 Believe Music, EWway Music, Enjoy Music 등으로 파악되며, 반대로 원곡의 음반 제작사(레이블) 측에서는 그간 콘텐츠 아이디를 등록하지 않아, 저작인접권 사용료(음반 제작자, 실연자)가 해당 중국 음반사로 배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어 번안곡의 음반 제작사가 유튜브에 ‘콘텐츠 아이디(Content ID)’를 먼저 등록해 오히려 K팝 원곡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한국저작권 협회 관계자는 “다만 유튜브의 음악 사용료는 ‘저작인접권료(음반제작사, 실연자)’와 ‘저작권료(작사, 작곡)’로 구분되어 관리되는데, 해당 음원들을 조사한 결과, 한국 저작권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권료 부분은 중국 음반사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향후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배분되도록 유튜브 측에 조치 완료했고, 과거 사용료 또한 소급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명, 가수명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협회의 요청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한국저작권 협회는 “협회가 (현재 중국어로 잘못 등록된) 곡의 저작인접권을 가진 제작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의 요청만으로는 어렵다”며 “이미 유사 건들에 대해 유튜브 측에 수차례 음원 정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다. 실연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과 같이 저작권을 전제로 해,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 실연 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 협회는 음원에 대해 저작인접권을 가진 원곡의 음반제작사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회는 “국내 음악 업계에 지속적 피해를 줄 가능성을 짐작해, 다시 한번 유튜브에 강력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안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한국 도용은 여기서 다가 아니다. 최근 중국은 국내 브랜드 오롤리데이를 도용해 '짝퉁 매점'을 무단 선점했다(사진: 오롤리데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중국의 한국 저작권 도용은 여기서 다가 아니다. 최근 중국은 국내 브랜드 오롤리데이를 도용해 '짝퉁 매장'을 무단 선점했다(사진: 오롤리데이 홈페이지 화면 캡처).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의 또 다른 한국 도용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온라인 편집숍 29CM 등에 입점한 국내 디자인 브랜드 ‘오롤리데이’도 같은 도용 피해를 입었다는 것. 오롤리데이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오롤리데이 브랜드가 도용돼 중국 칭다오에 짝퉁 매장이 무단 선점해 들어섰다. 오롤리데이 관계자는 “중국이 수천 년 이어온 한국의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작은 브랜드들까지 탐내기 시작했다”며 “절대로 한국 브랜드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강력한 선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겨, 오롤리데이 지키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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