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마약 등 전과 있는 배달 라이더 ‘취업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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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마약 등 전과 있는 배달 라이더 ‘취업제한’ 법안 발의
  • 취재기자 신유리
  • 승인 2021.05.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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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 관련 법안 발의... 통과 주목
누리꾼들 “배달 특성상 주소가 알려질 수밖에 없어 늘 불안"
최근 배달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자들이 배달 라이더 취업이 제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음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배달업 종사자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성범죄와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성범죄, 마약류, 강력범죄자들은 배달 라이더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의 힘 구자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성범죄, 강력범죄 등 특정 범죄자들의 배달 라이더 취업을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특정 강력범죄, 마약류,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고, 사업자는 운전자를 채용할 때 근무 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업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 교육시설이나 아파트 경비원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와 중대범죄의자 취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운송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택배 기사도 성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는 실정이다.

그는 “일부 범죄 전과자에 대한 직업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자와 마약류, 성범죄자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업무종사 제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 대부분의 누리꾼은 이러한 규정이 없는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누리꾼들은 “배달음식 자주 시켜 먹는데 맨날 보는 배달 라이더들은 이러한 취업제한이 없는 줄 전혀 몰랐다”, “주문서에 우리 집 주소랑 개인정보가 다 적혀 있는데 오히려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불안한데 얼른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서 적용됐으면 좋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이아현(22) 씨는 “학교 앞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는데 요즘 비대면 서비스업 관련 범죄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비대면으로 결제하고, 비대면으로 전달받는 방식이 늘어났지만, 배달 특성상 주소가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 의원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업이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임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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