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서울 학생 속옷 규제 조항 삭제... 전국 적용 기본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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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서울 학생 속옷 규제 조항 삭제... 전국 적용 기본법 필요
  • 취재기자 신유리
  • 승인 2021.03.30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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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복장 관련 학생인권조례 삭제
속옷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 판단
학생인권조례 지역 전국 지역 6곳뿐...기본법 제정을

서울의 일부 여자 중·고등학교에 남아있던 '학생 속옷 규제'가 논란이 되면서 학칙의 근거 조항이 사라지게 됐다.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그 내용은 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2항 '학생들의 복장을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칙으로 속옷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 사항을 방지하고자 개정됐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속옷이나 스타킹의 색, 무늬, 비침 정도까지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학생인권 침해요소라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칙 개정의 주체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칙개정 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장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다. 결국,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만 있을 뿐 전국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법은 없다는 얘기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은 전국 지역에 6곳뿐이다. 경기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에서만 해당 조례가 적용돼 있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적용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다.

그렇다면 학칙(학교규칙)은 언제부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던 것일까? 지난 2012년 4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가 지정됨에 따라 학교들은 복장규정을 학칙에 기재해야 했다. 해당 규정이 확대되면서 현재 속옷까지 규제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이는 예전부터 학생인권 침해요소가 된다는 의견이 분분해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칙에 용모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사라졌지만, 기존 학칙을 이어가고 있는 학교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김정민(18) 양은 며칠 전 살구색 스타킹을 신었다는 이유로 선도부에게 벌점을 받았다. 그녀는 “살구색 스타킹을 신는 것이 도대체 왜 야하고 성적인 복장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검정 스타킹 신기에는 덥고 아무것도 안 신기에는 추워서 입은 것인데 이런 것까지 벌점을 주는 건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수의 누리꾼들도 위 학생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학칙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다. 그들은 “애초에 교복을 안 비치게 만들면 속옷 규정 같은 것도 없지 않았겠냐”, “용모 단정은 겉으로 봤을 때 단정하면 그만이지 속옷, 스타킹 색깔은 왜 규제하는지 모르겠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나가야 할 학생들이 있는 학교인데 규칙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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