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별풍선(유료 아이템) 피해 막는다
상태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 별풍선(유료 아이템) 피해 막는다
  • 취재기자 정은희
  • 승인 2021.03.18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인 방송 유료 후원 피해, 사회문제로 확대
방통위, 관련법 개정 추진 "건전한 1인 미디어 조성”

지난해 한 초등생이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호스트에게 부모 동의 없이 약 1억 3000만 원을 결제해 논란이 된 적 있다. 당시 11세 초등생 A 군은 어머니의 휴대폰을 이용해 9일 동안 여러 방송 진행자들에게 후원의 의미로 돈을 보냈다고 한다. 이 돈은 A 군 가족이 전셋집 이사를 위해 마련해 둔 보증금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비슷한 문제로, 한 초등생 B 군이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700만 원을 결제 후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BJ에게 후원한 것이 알려지면서 B 군 아버지에게 500만 원을 환불해 주는 일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로 bj후원 유료 아이템 관련 정보가 주목받고 있다(사진: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캡쳐).
대표적인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에 뜬 BJ후원 유료 아이템 관련 정보(사진: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캡처).

이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별풍선(유료아이템)’으로, BJ들에게 후원이 이뤄지게 하는 구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당국은 인터넷 개인 방송 유료 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와 함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현행 부가 통신사업자인 인터넷 개인 방송을 ‘특수한 부가 통신사업’으로 분류한다. 이 사업자가 유료 아이템의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가 있으면 이를 막아야 할 의무도 부과한다.

특히 미성년자일 경우 월 결제 한도 설정,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해야 하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마련된다.

일정한 이용자 수, 매출액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고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더불어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방통위가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 운영, 관리 및 이용자 보호 창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방통위 측은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고, 1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정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건전한 1인 미디어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은 “눈 뜨고 돈 뺏기는 듯한 억울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이 추진돼 다행이다”, “디지털 사회에 건전한 미디어 소비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