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친권’과 ‘교육권’이 자녀의 ‘기본권’보다 우선시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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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친권’과 ‘교육권’이 자녀의 ‘기본권’보다 우선시되면 안된다
  • 취재기자 신유리
  • 승인 2021.03.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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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모가 자녀의 메시지 확인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부모의 과도한 보호는 청소년 '기본권 침해'될 수도
'친권', '교육권' 행사 전 자녀에게 '사생활 존중'의사 표현 중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자녀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2일 인권위원회는 자녀 위치추적 및 메시지 확인이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2일 인권위원회는 자녀의 위치추적 및 메시지 확인이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2일 인권위는 음란물 차단 앱의 부가기능 중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경우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차단수단 이용에 대한 동의여부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제작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이 해당 앱을 개발한 회사와 정부(방통위)를 상대로 각각 진정을 제기한 데에서 시작됐다. 보호자가 앱을 통해 자녀의 휴대폰 사용 시간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방통위)는 이를 방관했다는 게 해당 학생들의 의견이다. 인권위는 민간 기업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해당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방통위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사춘기 시기의 청소년은 신체발달은 물론 성격과 인격이 형성되는 2차 성징의 과정을 겪는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다. 이 시기에 부모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며, 이는 자녀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자녀보호’를 앞세운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집착이 지속될 경우는 독이 될 수 있다. ‘위치추적 앱’이나 ‘문자 내용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일거수 일투족을 매일같이 확인한다면 자녀들은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에 숨통이 조여올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 박주현(18) 씨는 “만약 우리 부모님이 매일 내 위치를 추적하거나 문자 내용을 확인한다면 난 하루도 못 버티고 휴대폰을 부술 거 같다”고 전했다.

헌법 제17조에 따르면,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에 뒷받침하여 사생활 보호법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청소년들의 기본권은 부모들의 과도한 보호로 인해 침해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자녀의 인권은 부모가 지켜주어야 한다. 자녀에게 정당한 친권과 교육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자녀에게 부모는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고민을 상담하고 도움을 받는 안전한 피난처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꼭 표현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며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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