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을 통한 마약거래 급증...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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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을 통한 마약거래 급증... 집중단속 실시
  • 취재기자 신유리
  • 승인 2021.03.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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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주소 추적 불가능한 인터넷 이용해 마약거래
암호화폐 등 치밀해진 암거래 시장... "처벌 강화해야"

경찰청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차단하고자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다크웹을 통한 마약 암거래가 증가하고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다크웹을 통한 마약 암거래가 증가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인터넷상에서 다크웹을 통해 암호화폐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해 검거된 사람은 지난해보다 9배가량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경기남부청, 서울청, 경남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안에 부산청, 인천청, 경기북부청에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다크웹이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보장은 물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영역이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어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 살인 청부, 경쟁사의 영업비밀 등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된다. 주로 사이버상의 범죄에 이용된다.

최근 4년 동안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성행하는 외국인 마약률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투약자의 구매 동선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분석해 환수하는 등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마약사범도 실명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중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다크웹 등을 통한 성착취물 불법유통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 가해자 중 10대 이하가 30.5%, 피해자는 60.7%에 달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성착취물 관련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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