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등 치밀해진 암거래 시장... "처벌 강화해야"
경찰청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를 차단하고자 이번 달부터 3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상에서 다크웹을 통해 암호화폐로 마약을 판매하거나 구매해 검거된 사람은 지난해보다 9배가량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경기남부청, 서울청, 경남청에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올 상반기 안에 부산청, 인천청, 경기북부청에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다크웹이란 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근할 수 있는 웹으로, 익명성 보장은 물론 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인터넷 영역이다.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어 해킹으로 얻은 개인정보, 살인 청부, 경쟁사의 영업비밀 등 주로 불법적인 정보가 거래된다. 주로 사이버상의 범죄에 이용된다.
최근 4년 동안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만 209명 △2020년 1만 2209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행위나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성행하는 외국인 마약률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 투약자의 구매 동선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분석해 환수하는 등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은 “마약사범도 실명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중국처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다크웹 등을 통한 성착취물 불법유통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운영 결과, 가해자 중 10대 이하가 30.5%, 피해자는 60.7%에 달했다.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성착취물 관련 사이버 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