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로운 여행업 활성화, 소규모 창업 촉진 위해 등록자본금 기준은 완화·인성 기준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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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여행업 활성화, 소규모 창업 촉진 위해 등록자본금 기준은 완화·인성 기준은 강화
  • 취재기자 박대한
  • 승인 2021.01.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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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코로나19 직접적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
여행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 대행을 할 때도 여행업 등록해야 해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소규모 창업을 촉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크게 세 가지의 굵직한 내용에 대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사람들은 여행을 떠날 것이다(사진: 취재기자 박대한).
머지 않은 미래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 게획을 세우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박대한).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는 여행업계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여행업’을 ‘종합 여행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등록자본금은 5000만 원을 인하할 예정이다. 기존에 등록자본금으로 1억 원이 필요했던 ‘종합 여행업’은 개정 후 5000만 원을 납입하면 등록할 수 있다.

‘국내 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은 1500만 원으로 변함 없지만, ‘국외 여행업’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자본금인 3000만 원을 납입하면, ‘국내·외 여행업’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국내·외 여행업’을 등록하는 데 4500만 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를 통해 ‘국외 여행업’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3000만 원만 지불하면 ‘국내·외 여행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 도입은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시 자격증 제도’는 3년간 유효한 자격증으로, 수급이 어려운 태국어·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의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해 준다.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사진: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캡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를 통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사진: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캡처).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의 관광통역안내사 취득절차에 따르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어 시험·필기시험·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필기시험은 △국사 40% △관광자원해설 20% △관광법규 20% △관광학개론 20%로 구성된다. 각 과목의 점수를 배점 비율로 환산했을 때 60점 이상이 돼야 필기시험을 통과한다. 그러나 ‘한시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를 따기 위해 필기를 준비할 때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에 대해 면제를 받게 된다. 기존 국사 필기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시 자격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수급 균형을 위해 낮추었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 시험의 합격 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이 개정돼 ‘여행업 결격사유’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지자체가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횡령·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이 마련한다.

이는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계약을 진행할 소비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고, 여행 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신용식 관광기반과장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나아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외여행업: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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