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세 할머니 5년간 괴롭힌 성폭행범 무혐의 처분, 재수사 촉구 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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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세 할머니 5년간 괴롭힌 성폭행범 무혐의 처분, 재수사 촉구 청원 등장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1.01.2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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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피해자는 큰 수술과 주기적인 투석으로 가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
CCTV, 마을 이장과 할머니 가족의 통화 녹음 내용 등의 증거 토대로 재수사 촉구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노인을 성폭행한 마을 이장 사건을 방영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의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노인을 성폭행한 마을 이장 사건' 방영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의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SBS ‘궁금한 이야기 Y’가 85세 노인을 성폭행한 마을 이장 사건을 방영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사건과 관련된 법의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5세 할머니가 당한 성폭력을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을 바꿔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를 불기소 무혐의 처분한 법의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가해자가) 신장 질환이 심각해져 큰 수술까지 받고, 아직도 주기적으로 투석을 받는 노령 환자를 마음대로 짓밟았다”며 “본인의 악행을 시인하고 각서까지 썼는데, 어째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다시 재수사하고, 할머니의 번복되지 않은 일관된 진술을 재검토해서 가해자를 꼭 처벌해달라”고 전했다. 그는 “5년 동안 지속해서 당한 탓에 무기력해진 피해자를 구제 못 하는 법의 허술함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와 그 주변 인물들이 “한 번 만졌을 뿐이다. 나이 든 여자가 외로워서 자기를 유혹했다. 그리고선 돈을 뜯어내려고 수작을 부린다” 등의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자는 혈액 투석으로 인해 팔에 힘이 없어 가해자를 힘껏 밀어내지 못한 것”이라며 “법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피해자가 또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본인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각서까지 쓴 이장의 친필 각서와 피해자 가족들과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채택하고, 할머니의 진술을 재검토하여 이장의 악행에 대한 죗값을 꼭 치르게 해달라”고 요청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26일 12시 기준) 약 2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2일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85세 할머니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마을 이장 사건을 방송했다.

할머니의 집에 설치된 CCTV는 마을 이장 박 씨가 할머니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 7월 박 씨는 할머니가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 그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할머니의 팔뚝과 가슴, 중요 부위 등을 만졌다. 이후에도 그는 할머니의 집을 찾았고, 할머니를 향한 성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사실을 알아차린 할머니의 가족들은 박 씨를 고소했다. 할머니의 딸은 “박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했다”며 “CCTV가 있다고 하니 그 뒤에 인정하겠다”고 말하며 상습 성추행과 성폭행을 인정하는 각서를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여전히 마을의 이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씨와 그의 아내는 “노인네가 남자가 그립다고 했다. 그 할머니가 다른 집에서도 그랬다. 돈을 뜯어내려고 우리에게 그러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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