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MBK 간부 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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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 101’ 투표 조작 MBK 간부 등 벌금형 선고
  • 취재기자 김수빈
  • 승인 2021.01.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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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 ‘투표 조작’ 혐의 1000만 원 벌금형
차명 아이디 사들인 뒤 소속 연습생에게 집중 투표... 시청자들, "실망"
‘프로듀스 101’에 출연한 자사 연습생에게 집중 투표한 MBK 김광수 등은 업무방해 혐의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 CJ ENM 제공).
‘프로듀스 101’에 출연한 자사 연습생에게 집중 투표한 MBK 간부가 업무방해가 인정돼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 CJ ENM 제공).

글로벌 아이돌 육성 프로젝트 Mnet ‘프로듀스’ 시리즈가 순위 조작 파문으로 안준영 PD 등 제작진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일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자사 연습생들에게 투표를 몰아준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MBK 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 박 모 씨는 ‘프로듀스 101’ 시즌1이 방영 중이던 2016년 3~4월,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탈락하지 않도록 온라인 투표를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Mnet 차명 아이디(ID) 1만 개를 사들인 뒤, 직원들을 동원해 8만 9000여 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 등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지시해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광수 프로듀서와 박 씨에게 재판부는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들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 그룹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프로듀스’ 시리즈를 시청했던 김 모(22) 씨는 “방송을 꼬박꼬박 챙겨보며 응원하는 연습생에게 투표를 했었다”며 “조작 사실이 알려지고 정말 허무한 기분이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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