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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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 6개월 선고
  • 취재기자 김수빈
  • 승인 2021.01.2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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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선수 상대 성범죄 사건... 수원지법 중형 선고
조 전 코치, "성범죄 부인" 항소 여부 검토 중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가 21일 10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더팩트 제공).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코치가 21일 10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사진: 더팩트 제공).

한국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어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범죄 사실 중 심 선수가 고교생이던 2016년 이전 혐의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코치 측은 재판 기간 내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면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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