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연예인들 괴롭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청원, 하루 만에 23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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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예인들 괴롭히는 ‘딥페이크’ 음란물 처벌 청원, 하루 만에 23만 돌파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1.01.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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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딥페이크 사이트와 그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불법 음란 합성물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에 의해 처벌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음란물에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불법 영상 ‘딥페이크’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2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 연예인들을 고통받게 하는 불법 영상 ’딥페이크‘를 강력히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짜 영상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며 “딥페이크에 의해 여성 연예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연예인들의 불법 합성 영상은 각종 SNS에 유포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으며, 해당 영상에는 성희롱, 능욕 등 악성 댓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청원인은 “(딥페이크는) 구글, 트위터 등 검색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수많은 관련 사이트들이 생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네덜란드의 사이버 보안 연구 회사 딥트레이스(Deeptrace)의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의 딥페이크 영상은 통계 날짜 기준 1만 4678개이고, 지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 속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한국 여성연예인"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불법 영상물로 피해받는 여성 중 사회 초년생인 미성년자들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여성 연예인들이) 사회에 나와 이토록 잔인하고 공공연하게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에 ,딥페이크 사이트와 그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수사를 촉구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해당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등 불법 음란 합성물의 제작 및 유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해당 법안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에 따르면,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와 이를 반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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