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영상 공유자들 처벌' 청원 21만 돌파...길고양이 살해장면 촬영하고 공유한 공개 대화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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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영상 공유자들 처벌' 청원 21만 돌파...길고양이 살해장면 촬영하고 공유한 공개 대화방 대상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1.01.12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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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괴롭히고, 결국 목숨마저 앗아간 ‘악마들’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법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동물 학대는 물론 여성 대상으로 성희롱 일삼기도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 학대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 학대자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SNS 앱 내 공개 대화방에서 길고양이를 살해하는 장면을 촬영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 22만여 명이 동의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오픈채팅방(공개 대화방)을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설된 ‘*****’, 그곳에는 악마들이 있었다”며 “그들을 사회와 격리해 달라”고 전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대화방 구성원들은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활로 쏴 죽이고 두개골을 집에 가져와 전시한 뒤, 이를 자랑하듯 사진을 찍어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대화방 구성원들은 통 덫에 걸린 고양이에게 휘발유를 들이부은 후 불을 붙이는 장면을 촬영하여 공유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우리는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동물보호법 강화도 못 하는 것인가. 우리가 배부르고 등따습다고 길거리에 내몰린 가엾은 생명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대화방 구성원들의 처벌을 부탁했다.

지난 8일,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공개 대화방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을 동물보호법 및 야생생물관리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 관계자는 “대화방 내 자료 등을 통해 신원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동물 학대자에 먼저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 구성원들은 동물 학대 도구나 방법, 경험 등을 공유한 것과 더불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도 서슴지 않았다.

해당 공개 대화방은 현재 사라진 상태다. 사람들의 높아진 관심 때문에 사태 악화를 우려한 구성원들이 검거가 힘든 해외 앱으로 활동지를 옮긴 것이 그 이유다. 동물자유연대는, 대화방 구성원들이 “어차피 처벌 안 받을 것을 알고 있다. 짜릿하다. 텔레그램으로 옮기면 더욱 열심히 활동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현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개설된 동명의 공개 대화방은 동물 애호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동물 학대를 일삼던 본래 대화방 구성원들이 같은 이름의 채팅방을 개설해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이름으로 만들어져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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