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위기감 악용하는 치료·예방 거짓·과장 광고 강력 제재
상태바
식약처, 코로나19 위기감 악용하는 치료·예방 거짓·과장 광고 강력 제재
  • 취재기자 박대한
  • 승인 2021.01.12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는 온라인 허위정보 집중 점검
약사법, 거짓·과장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발표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 방침을 발표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악용하여 과학적 근거 없는 허위 광고나 불법적으로 유통·판매하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148건을 적발했고, 해당 사이트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했다. 작년 9월까지 적발된 사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 행위를 개선하지 않은 고의·상습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취했다.

식약처는 허가받지 않은 치료·예방 효능이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을 발표했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 의사의 상담·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허가받지 않은 코로나19 치료·예방 의료기기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식품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판매를 진행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 차단을 원칙으로 진행하되. 고의·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 수집을 바탕으로 행정처분,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또한 의약품 등의 광고 관련 약사법에 따르면,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또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이번 식약처의 점검은 코로나19 보호 물품으로 대표적인 마스크, 손소독제와 같은 의약외품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실시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빠른 광고 전파를 제재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이전부터 진행한 거짓·과장 광고 업체 점검과 다른 점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사이버시민감시단’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해 다각도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다.

‘사이버시민감시단’은 유사과학 등을 마케팅에 활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모니터링과 올바른 정보 홍보 등 선제적 대응을 진행한다. 의사·교수 등 외부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의 자문을 통해, 국민 생활밀착 제품에 대한 치료·효능 광고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치료·예방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의약품 등을 구입할 때는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