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0%, 아동학대 목격하고도 신고 망설인다... 이유는 “상황이 악화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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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60%, 아동학대 목격하고도 신고 망설인다... 이유는 “상황이 악화될까봐”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1.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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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66%, 아동학대 의심 사례 목격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 경험은 19%
현직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였다'고 답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현직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0%의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망설였다'고 답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교사 10명 중 6명이 아동학대를 목격했음에도 신고를 망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피해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까 봐’, ‘확신이 없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지난 1월 6일부터 10일까지 유·초·중·고·특 교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527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학대 사례 중 신체학대와 방임 및 유기가 69%(341명)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복학대(76명)와 정서학대(64명), 성(性) 학대(13명) 등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목격한 66%의 교사 중 40%(318명)는 지도 학생에게서 사례를 목격했으며, 26%(209명)는 근무 학교 내 학생들에게서 목격했다. 반면 아동학대 사례를 신고한 경험이 있는 교사는 약 19%(154명)였다.

60%(466명)의 교사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를 망설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신고 후 피해 아동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33.8%) △아동학대 유무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아서(32.5%) 등이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주양육자와 분리된 피해 아동은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고난을 겪는다. 현재 전국 76곳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수용 가능 인원은 1000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가 있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는 4곳밖에 없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학대 피해 아동을 소속 학교 인근의 쉼터로 옮기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아동보호를 위한 개선점으로 가해 주양육자와의 분리(76.5%), 신고자의 신변 보호(70.1%) 등을 손꼽았다. 관계자는 “피해 아동의 보호와 신고자의 신변 안전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교사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가 협력해야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모든 아이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환경 마련에 단호히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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