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판결
상태바
법원,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 판결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1.01.08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게 배상책임 인정 판결은 처음
일본 정부, 즉각 반발해... 안좋은 한일관계 '찬바람' 예상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소송 후 8년만에 첫 승소했다(사진: 더팩트 제공).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년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승소 판결이 나왔다(사진: 더팩트 제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8일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 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보였으나, 일본 정부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며 반발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가 자신들을 속이고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지난 2013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 사건을 2016년에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하지만 일본 측은 한국 법원의 송달 자체를 거부했다.

계속되는 일본 정부 측 송달 거부에, 한국 재판부는 ‘공시송달’을 통해 작년 4월에 첫 변론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재판에 불응할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신문 등에 게재해서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원고가 시달렸고, 피해를 배상받거나 국제적 사과도 받지 못했다. 위자료는 원고가 청구한 1억 원 이상이라고 봐 타당하다.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리 법원이 이 사안을 재판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 양국이 1965년 맺은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4차례의 변론 후 피해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소송을 낸 배춘희, 김군자, 김순옥, 유희남 할머니 등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별세했다. 일본 정부는 원고에게 1인당 1억 원 씩의 위자료를 물어 주어야 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해 한일 관계가 다시 냉각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