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휴가 지켜주세요” 청와대 청원 등장...코로나로 휴가 못 가게 하곤 강제 소멸시킨 것은 횡포 주장
상태바
“병사들 휴가 지켜주세요” 청와대 청원 등장...코로나로 휴가 못 가게 하곤 강제 소멸시킨 것은 횡포 주장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12.31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사들, "안 쓴 것이 아니라 못 쓴 것, 연가 소멸은 억울"
공군 측, 병사 휴가에 불이익 없게 하라는 지침
21개월을 복무하는 공군은 28일의 연가를 부여받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21개월을 복무하는 공군은 총 28일의 연가를 부여받는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미복귀 전역이란 국가 재난 등 특수 상황에 의해 휴가가 제한되는 경우, 말년 휴가 출타 이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는 전역 방식을 뜻한다. 미복귀 전역자 조 모(22, 부산시 수영구) 씨는 내년 1월 중순에 전역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 31일만큼 먼저 사회에 나왔다. 하지만 모든 장병이 조 씨처럼 미복귀 전역을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공군부대 소속 병사라고 밝힌 청원인 A 씨는, 약 2개월 전 상부로부터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는 지침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침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A 씨는 “휴가를 막아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이를 소멸시키는 상황”이라며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기 싫어도 저절로 모이게 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에서, 휴가를 못 썼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소멸시키려 한다”며 “휴가 소멸 기준 또한 자신들의 임의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그는 “정당한 병사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국방부 및 공군의 행태를 고발하며 이를 막아 주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31일 오후 1시 기준) 1118명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공군 관계자는 “지난 10월 병사들이 휴가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내달 3일까지 유지할 계획이다. 군 내 모든 간부 및 병사의 휴가 통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