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과 구직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알고 있나요...2021년 미취업 청년대상 취업지원정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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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구직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알고 있나요...2021년 미취업 청년대상 취업지원정책 총정리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3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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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최대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작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 습득 훈련비를 최고 500만 원까지 지원
K-Move 스쿨은 해외취업 연수과정으로 어학 직무교육 등 연수비 80~100% 지원
2021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보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2021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보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의 청년 실업률은 약 9.2%에 이른다. 2020년은 코로나 유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청년들의 취업길은 한층 더 험난해졌다. 미취업 상태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사업이 있다. 시빅뉴스는 미취업·실업 청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관련 정책을 알아보았다.

2021년부터 도입되는 국민취업제도가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민취업제도는 이런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흡수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전문 상담사에게 직업 상담을 받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받아, ▲상담사를 통해 취업처를 알선 받는 사업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청년층에 한해 취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두 제도는 참여자의 취업 성과 향상에 기여했지만 법적 기반이 없는 예산사업이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구직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득지원, 구직활동의무 부과, 불이행시 제재에 대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의 구직수당은 40만 명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고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중위소득 50%는 가구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244만 원, 1인가구 기준 월 91만 원이다. 게다가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위 기준을 전부 충족하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15만 명에 한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에 선발되는 인원은 청년 10만 명, 비경제활동인구 5만 명이다. 청년은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가구 219만 원, 2인 371만 원, 3인 478만 원, 4인 585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본인 인증, 가구원정보, 소득재산취업정보를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지자체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Ⅱ유형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이다. 청년층,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을 지원한다. 이들은 취업을 위한 진단과 검사비용, 역량향상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이 비용으로 월 최대 28만 4000원씩 6개월간 총 170만 원이 지급된다.

다른 사업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취업아카데미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대학일자리센터 ▲K-Move스쿨 등이 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은 학력무관 15세 이상의 미취업자에게 인력부족·수요증가 예상 직종 훈련을 무료로 실시한다. 고용센터와 상담한 후 직업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면 훈련 참여와 훈련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훈련장려금은 월 최대 11만 6000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능력 개발계좌를 발급해 개인당 300~500만 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닌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신이 부담해야한다.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연 매출 1억 5000만 원 이상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 대기업근로자·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제외된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청년취업아카데미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교육과정을 실시한 후 취업과 창직 창업활동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주로 대학(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기과정, 장기과정, 창직과정, 新직업메이킹랩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취업에 연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HRD 콘텐츠 네트워크(www.hrdbank.net)에서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을 검색한 후 유선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은 미취업청년들에게 우수 중소·강소기업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설견학, 현장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워크넷 일경험 홈페이지(www.work.go.kr/experi) 및 운영기관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생 등 청년의 체계적인 진로체계를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제공한다.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생, 지역청년 등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모의면접, 직업심리검사, 자기소개서 작성, 취업캠프, 특강 및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혹은 ‘우리 학교 취업지원실’에서 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Move스쿨은 해외취업 연수과정이다. 해외기업이 요구하는 어학, 직무교육 등 연수를 수료하고 해외취업까지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만 15~34세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연수비의 80~100%를 지원한다. 월드잡플러스 홈페이지(www.worldjob.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8일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면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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