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이물 없는 배달음식 만든다…‘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상태바
쥐·이물 없는 배달음식 만든다…‘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 취재기자 박상현
  • 승인 2020.12.29 13: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국민안전 위해 배달음식 안전 방안 마련
주방 공개(CCTV) 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지급키로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연 2회에서 4회로 증가
배달 앱, 라이더 활용해 위생 사각지대 완화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와 더불어,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사진: 더팩트 제공).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음식 소비 증가와 더불어,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사전 안전관리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사진: 더팩트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 음식 소비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음식점 주방 공개(CCTV) 시범사업 추진 등 ‘배달 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 추진 방향은 △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 유도, △ 다소비 위해 우려 배달음식 집중관리, △ 음식점 이물관리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생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 268개소에 운영 중인 위생등급 지정 치킨·피자 배달음식점을 2021년까지 500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킨, 피자, 족발 등 배달 음식으로 많이 취급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위생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연 2회 실시되던 배달음식점 특별점검이 연 4회로 늘어난다. 족발,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배달 주문량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품목별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점검 실시 1개월 전에는 사전 예고를 통해 영업자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배달 음식 용기·포장에 대한 위해물질 검사를 병행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공개된다. 특별점검과 별도로 배달음식점 전수점검도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 집중관리를 위해 전문 배달원(rider)과 배달 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달하는 배달원들의 신고를 통해 무간판·무신고 업소, 위생불량 음식점 등 위생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의 불만사항, 소비자 신고 등을 분석해 음식점 사전 점검에 활용할 예정이다.

음식점 내에서 위해도 및 혐오도가 높은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식약처에서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음식점 내 쥐 등 설치류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설치류 및 그 배설물이 음식점 내에서 발견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영업자의 위생의식 개선을 위해 위생모·위생복 착용 등 ‘위생수칙 지키기 캠페인’도 진행한다. 위생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정부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등 온라인을 통한 식품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