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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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전국적으로 적용"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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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대책,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 시행
스키장, 해돋이 명소, 주요 관광지 등도 폐쇄 예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비롯해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 걸쳐 시행된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정 총리는 “이번 특별대책은 성탄절 전날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고 밝혔다.

21일에는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합해 전국에서 11만 건에 달하는 검사가 이뤄졌다. 정 총리는 “검사 수에 비해 확진자 수는 800명 대를 기록해 반전의 기대를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근 일주일 간 10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격상 여부에 대한 고민이 컸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4일부터 3일까지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해돋이, 해넘이 관광 명소를 폐쇄키로 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는 24일부터 새해 3일까지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해돋이, 해넘이 관광 명소를 폐쇄키로 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정부는 다가오는 두 차례의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도화선이 되지 않도록 스키장을 비롯한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이는 최근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과 연휴 기간에 겨울 스포츠 시설 이용 관광·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감염 위험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연말연시에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폐쇄한다. 연말연초 많은 인파가 집중되는 해돋이 장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해넘이, 해돋이 명소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꼽힌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은 기존 수도권에서만 적용됐으나, 이번 특별방역기간에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또 식당에 적용하는 방역수칙도 대폭 강화해 일상생활 속 감염고리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현재 대규모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은 외부인 출입통제, 종사자 사적모임 금지, 주기적 선제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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