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제유가 등에 따라 전기요금도 오르고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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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제유가 등에 따라 전기요금도 오르고 내린다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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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신재생 에너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아니냐 비판 시각 제기돼
산업통상자원부,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 위해 도입한 것 아냐"

오는 1월부터 전기요금 개편안과 동시에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된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 움직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다르게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1년에 만들어졌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전기요금 인상이 예상되자 정부가 적용을 유예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요금 인상 부담에 결국 2013년 폐지한 바 있다.

전력 생산비용은 천연가스(LPG)와 석탄·석유 등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의 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그 동안은 유가가 아무리 등락해도 전기요금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한전이 유가 등락에서 오는 모든 손해나 이득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분기마다 연료비 가격 변화를 따져 전기요금에 반영할 예정이다.

연료비에 전기세가 연동됨에 따라, 제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연료비에 전기세가 연동됨에 따라, 제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유가가 크게 올라 전기요금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전의 10월 전력통계속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총 전기 판매량 3만 9065GWh 중 산업용 판매량은 2만 2623HWh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이에 전기 요금변동에는 상한선과 하한선 제한을 둔다. 연료비 등락에 따른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함이다. 분기당 전기요금 변동은 kWh당 3원을 넘지 못한다. 1년 동안 최대 인상·인하 폭도 kWh당 5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연료비 조정요금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다.

개편안이 적용된 고지서는 다음 달부터 각 가정이 당장 받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당분간 전기요금이 상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개편 요금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은 유가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던 올해 6~7월의 가격이 적용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전기요금 개편안은 국가가 부담을 덜 떠안기 위한 것이 아니냐”, “탈원전으로 인한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메꾸려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환경요금이 분리 부과되면서 탈원전 고지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기요금 체계개편은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하며, 요금인상을 위해서 도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 요금은 소비자에게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함”이라며 “합리적인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친환경 에너지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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