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먹통에 처음으로 '넷플릭스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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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 먹통에 처음으로 '넷플릭스법' 적용한다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1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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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서비스 제공 의무 부여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첫 적용 사례
소비자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4일 구글 서비스 일부가 중단된 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사진: 당시 유튜브 화면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4일 구글 서비스 일부가 중단된 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사진: 당시 유튜브 화면 캡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글·유튜브 로그인 장애에 대해 ‘넷플릭스법’을 처음 적용한다. 넷플릭스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4일 발생한 구글 서비스 장애에 대해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 약 6개월 만이다.

지난 14일 8시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가 먹통되는 일이 발생했다. 장애 발생 직후 구글은 공식 SNS인 트위터를 통해 서비스 장애 사실을 공지했다. 먹통을 일으킨 장애 서비스는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구글은 15일 새벽 2시경에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높은 오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1월에 공식 블로그를 통해 “저장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사진을 저장하는 공간을 무제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원인 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이는 시행령 제30조 8 제3항에 근거한 조처다. 서비스 중단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국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개 기업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 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장애로 인한 소비자 보상은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번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현행 법령이 정하는 서비스 중단 대응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부가통신사업자가 4시간 이상 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만 손해배상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글 먹통은 1시간 이내로 복구됐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일부 누리꾼들은 “적어도 구글의 영상 플랫폼 유튜브 유료 구독자들에게는 보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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