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SNS 하루 평균 60분 사용...인플루언서 마케팅·뒷광고 등 SNS 허위 과장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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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SNS 하루 평균 60분 사용...인플루언서 마케팅·뒷광고 등 SNS 허위 과장 광고 ‘주의보’
  • 취재기자 신유리
  • 승인 2020.12.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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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비교 광고·과장광고 등 노출 가능성
공정거래위 관계자, “소비자들의 신고가 단속에 도움”

“여자들을 100% 돌아보게 만드는 남자 향수”, “여자들이 꼽은 남자 향수 1위”라는 SNS 속 매혹적인 향수 광고를 본 대학생 유종화(25) 씨는 홀린 듯이 한 회사의 향수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광고 내용과는 달리 향수를 뿌리고 외출하자, 주변 여자 동기들은 향기가 너무 독하다며 오히려 얼굴을 찡그렸다. 유 씨는 “광고에 속은 것 같아 화가 났고 이틀 만에 다시 원래 뿌리던 향수로 바꿨다. 돈은 돈 대로 버린 느낌”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표시광고법에 제3조에 의하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기업의 광고 및 홍보 활동을 규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뒤덮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들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허위, 과장 광고란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나 정보를 사용하거나 광고 내용을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 선전하는 광고를 말한다. 다수의 회사가 상품을 잘 팔리게 하려고 접근이 쉬운 SNS,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해서 식약처의 제재를 받은 ‘소녀 콜라겐’광고(사진: 식약처 홈페이지)
타사제품과 비교하여 광고해서 식약처의 제재를 받은 ‘소녀 콜라겐’ 광고(사진: 식약처 홈페이지)

시빅뉴스가 각종 SNS에 나타난 허위, 과장 광고 유형을 취재한 결과,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었다. 먼저 타사제품의 전과  후 사진을 배치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형태다. 대표적으로 한 회사의 다이어트 식품 광고가 있다. 타사제품 섭취 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몸 사진, 자사 제품 섭취 후 홀쭉해진 몸 사진을 동시에 배치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 소녀 제과 주식회사의 다이어트 보조식품인 ‘소녀 콜라겐’, ‘소녀 아르기닌’은 이 같은 허위, 과장 광고로 지난 6월 식약처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대학생 박서현(20) 씨는 “인스타그램을 하다가 다이어트 보조식품 광고가 뜨길래 혹해서 충동구매를 했다. 그런데 광고에서 봤던 효과는커녕 몸무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런 광고에 소비자들은 매우 속기 쉽다”고 전했다.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미스티 팥채수’, ‘새싹 블랙보리’광고도 식약처에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홈페이지,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한 ‘미스티 팥채수’, ‘새싹 블랙보리’광고도 식약처에 적발됐다(사진: 식약처 홈페이지, 해당 제품 판매사이트)

다음은 “100%”, “1위의”, “보다 ~배의”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유형이다. 페이스북에는 ‘미스티 팥채수’, 인스타그램에는 ‘새싹블랙보리’ 등의 제품들이 온갖과대광고와 허위체험기로 광고를 올린 것이 모두 식약처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에 들어갔다.

한수민 인스타그램의 허위, 과대광고 관련 사과문(사진: 한수민 인스타그램)
한수민 인스타그램의 허위, 과대광고 관련 사과문(사진: 한수민 인스타그램)

최근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등장했다. 유명인이라는 ‘신뢰’를 역으로 이용해 쉽게 소비자들을 현혹하려는 것도 허위, 과장 광고의 유형 중 하나다. 개그맨 박명수 씨의 아내 ‘한수민’ 씨와 연예인 ‘김준희’ 씨는 다이어트 및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를 올려 식약처에서 허위, 과장 광고한 인플루언서로 적발됐다. 또 유명 SNS 인플루언서였던 ‘임블리’ 또한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고소당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협찬받은 음식을 유료광고 표기 없이 컨텐츠에 노출한 문복희(사진: 문복희 유튜브 먹방 캡처)
협찬받은 음식을 유료광고 표기 없이 컨텐츠에 노출한 문복희(사진: 문복희 유튜브 먹방 캡처)

먹방, 뷰티 유튜버들 사이에 논란이 됐던 ‘뒷광고’도 SNS에서 화제가 됐다. 뒷광고란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특정 업체로부터 받은 광고나 협찬을 별다른 표기 없이 자신의 콘텐츠에 노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뒷광고 논란이 있었던 인기 먹방 유튜버로는 ‘문복희’, ‘쯔양’, ‘보겸’ 등이 있다. 이들은 협찬받은 음식을 자신이 직접 돈을 주고 샀다고 말하여 시청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평소 유튜버 문복희 씨를 구독하고 있던 대학생 최영근(21) 씨는 “문복희 먹방을 보면서 해당 영상의 음식을 시켜 먹었던 적이 많은데, 알고 보니 뒷광고였다. 믿고 보는 유튜버였는데 배신감을 느껴서 구독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뒷광고 논란이 확대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해 뒷광고를 금지했다. 현재는 유튜브에 유료광고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허위, 과장 광고, 사실을 은폐하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을 비교하는 광고 등에는 행정적 제재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거나, 시정조치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정정 광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단속은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이버조사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시빅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부분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고하게 되면, 조사관들이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검토한다. 공정위 내에서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들이 꾸준히 신고해주면 더욱 철저한 단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사진: 픽사베이 무료이미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인의 SNS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56.4분이다. SNS 사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허위, 과장 광고의 접근성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높아진 접근성만큼 늘어나는 허위 과장 광고의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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