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전량 리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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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 초과 검출... 전량 리콜 조치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2.1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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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판매 5000원짜리 아기 욕조에서 검출 충격
맘카페 회원들, "아이 간 수치 높아지고 소화능력도 떨어져”
신생아를 둔 이들 사이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는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백배 넘게 검출됐다(사진: 온라인 판매 사이트 다나와 캡처).
신생아를 둔 부모 사이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는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됐다(사진: 온라인 판매 사이트 다나와 캡처).

신생아를 둔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리는 아기욕조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00배 넘게 검출돼 리콜 결정이 내려졌다. 저가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에서 5000원에 판매됐던 이 욕조는 아기 씻기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어 품절 대란을 일으킨 바 있다.

11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아기욕조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INP)가 기준치의 612.5배 초과했다. 기준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총합이 0.1% 이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제조연월을 누락하는 등의 결함을 보였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의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사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다이소에서 파는 아기 욕조 제품의 배수구 플라스틱 마개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사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쓰이는 화학 첨가제다. 장시간 노출 시 간과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해당 제품의 배수구 부분에 있는 플라스틱 마개에서 검출됐다.

이에 제품안전정보센터는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문의처에 연락·방문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주 판매처인 다이소는 자발적으로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에 나섰다. 다이소는 방법에 상관없이 상품을 구매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맘카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욕조를 사용한 일부 회원들은 “최근 아이 간수치가 높고 소화능력도 떨어져 먹는 즉시 게워냈다. 그게 이 욕조 때문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다른 회원은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5000원 받고 일을 마무리짓는 건 말도 안된다”면서 집단 소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제품은 머리 받침대의 높이가 낮아 스스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눕히기 편하고, 바닥에는 배수구가 있어 목욕을 마치고 물을 빼내기 쉽다. 가격이 타 제품들 가격의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장점이었다. 이에 아기를 키우는 집이라면 이 제품을 모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일부 누리꾼은 “저가 제품은 싼 게 비지떡”이라고 투덜댔다. 맘카페 회원들은 “싼 것도 장점이었지만 쓰기 편하다는 점 하나만 보고 샀는데, 이런 피해를 당할 줄은 생각 못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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