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견 조이·퍼피워킹 중인 안내견 모두 업소 출입할 법적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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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 조이·퍼피워킹 중인 안내견 모두 업소 출입할 법적 권리 있다
  • 부산시 서구 정윤아
  • 승인 2020.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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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훈련 중인 안내견 출입 금지한 마트에 비난 쇄도
"모두가 장애인 보호법 숙지해 안내견 보호해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사진 :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달, SNS에 글이 올라왔다. 롯데마트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이 장애인 보조견 훈련 중인 안내견(퍼피)의 입장을 막았다는 것이다. 입구에서 분명 허가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안내견 교육봉사자(퍼피워커)에게 “비장애인이 안내견을 데리고 왔다”는 면박을 주며 입장을 거부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지난 4월 ‘안내견 조이’의 국회 출입 허용 여부 논란이 있었던 이후 안내견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다. 또한, 이때 안내견과 관련된 장애인복지법에 대해 알게 됐다. 거기에는 안내견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식당 등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 점점‘안내견 조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나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안내견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모든 안내견과 퍼피워킹(야외에서 안내견 활동을 연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인 강아지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 보조견 표지’가 부착된 형광 옷을 입고 활동한다. 롯데마트에서 훈련 중이었던 안내견(퍼피)은 형광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거부됐다. 이뿐만이 아니라 안내견과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공공시설에서 입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많다고 한다. 대다수 거부의 이유는 대형견은 위험하다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안내견은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자 동반자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각자의 사정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는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들로 보호된 권리를 개개인의 신념만으로 거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한 행동은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것과 같다.

나는 이번 ‘롯데마트 안내견 거부’사건을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시민의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또한 안내견뿐만 아니라 보조견 훈련 중인 안내견(퍼피)에 대해 많이 알려져 더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장이 거부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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