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살인자 ‘판스프링’...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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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살인자 ‘판스프링’...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안돼
  • 부산시 남구 김연수
  • 승인 2020.12.09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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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에서 떨어진 ‘판스프링’ 날아가 승용차 유리 뚫는 사고 발생
트럭 운전자들, 과적 요구 화물주 때문에 판스프링 사용 불가피 변명
정부, 판스프링 합법 개조 가이드라인 발표...엄격한 단속과 처벌 필요

사람들은 어디로 이동하거나 여행 갈 때, 차를 이용해서 다닌다. 운전하다 보면 위험한 순간이 많이 일어난다. 한 번 실수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질 수 있어서 조심히 운전해야 한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에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것이 있다. ‘판스프링’이다.

판스프링의 정식 명칭은 ‘리프 스프링 서스펜션’이다. 이 판스프링은 주로 대형 화물차에 충격 흡수를 위해 사용되는 부품인데. 이런 판스프링을 트럭 운전사들이 화물차 짐칸 옆에 끼워 화물을 고정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문제는 판스프링을 홈에 끼우는 방식으로 장착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허술하게 장착하다 보니 트럭이 도로에서 주행할 때 판스프링이 떨어져 다른 차량으로 날아가는 사고가 발생한다. 또 판스프링이 도로 위에 떨어질 경우 다른 차가 바퀴로 밟게 되면 튕겨 날아가서 지나가던 차량 유리를 뚫고 들어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2018년 1월 25일,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이 운전하다 도로에서 튀어 오른 판스프링을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또 10월 8일 국도를 주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 윗부분을 뚫고 판스프링이 날아 들어왔다고 한다. 다행히 조수석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관계자는 “같은 방향 차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 차량이 특정되지만, 반대 방향 차로에서 판스프링이 날라와 발생한 사고는 피해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알기 어려워 사고 발생 시간 이곳을 지나간 차량을 모두 살펴봐야 해 가해차량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판스프링을 불법으로 부착했던 화물차가 특정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형트럭의 판스프링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대형트럭의 판스프링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러한 사고로 인해 많은 운전자가 판스프링 관련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라, 정부는 단속과 함께 판스프링 ‘합법 개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화물 운전자들은 이 또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한다. 화물 운송을 의뢰하는 화물주가 화물 운전자에게 과적을 요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판스프링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도로 위에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게 위험한 판스프링이다 보니,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 돈을 조금 더 들여 합법적으로 접이식을 사용하면 이러한 사고는 없어질 것이다. 푼돈을 아까워 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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