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성범죄 ‘디지털 바바리맨’ 활개...모르는 사람에게 음란물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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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성범죄 ‘디지털 바바리맨’ 활개...모르는 사람에게 음란물 발송
  • 부산시 남구 김연수
  • 승인 2020.12.09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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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Air drop’으로 성희롱...인근 불특정인에게 음란물 보내
‘Air drop’ 끄거나 연락처만 받게 제한하는 조치 필요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 아이폰, 갤럭시 등 많은 종류의 휴대폰이 있다.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고 자신의 사진을 자랑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타인과 사진을 공유하다 보니 공유를 편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폰은 발전한다. 갤럭시의 Quick share, 구글의 Nearby share, 아이폰의 Air drop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같은 기능 사용자들끼리 파일이나 사진 등을 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아이폰의 Air drop은 9m 거리 내에 있으면 수신자를 정해 사진을 보낼 수 있다. 연락처를 몰라도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편리한 기능이 요즘은 범죄로 이용될 수도 있다.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해외에서도 흔히 에어드롭 범죄가 일어난다.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자신의 나체사진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이다.

범죄행위기 많아지자 이를 처벌하는 법까지 등장했다.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범죄를 행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처벌 받는다. 이 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이폰의 에어드롭 수신 설정을 연락처만, 수신 끔으로 바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사진: 시민 송현지 씨 제공).
아이폰의 에어드롭 수신 설정을 연락처만, 수신 끔으로 바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사진: 시민 송현지 씨 제공).

외설적이고 음란한 영상이나 글, 그림 등을 보내는 범죄행위는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이러한 범죄에 당하지 않게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평소에 에어드롭을 끄고 있거나, 연락처를 아는 사람에게만 공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아이폰의 화면에서 제어센터를 열고, 왼쪽 상단의 네트워크 설정 카드를 길게 누르면 에어드롭 수신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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