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포동 금연구역 있으나마나...흡연자들 버젓이 담배 피워 간접흡연 피해 심각
상태바
부산 남포동 금연구역 있으나마나...흡연자들 버젓이 담배 피워 간접흡연 피해 심각
  • 취재기자 이선주
  • 승인 2020.12.06 0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IFF광장·광복로 금연거리엔 흡연자 모이는 '흡연골목' 형성
지나가는 시민들, 간접흡연 불쾌감...“흡연부스 설치 필요하다" 한 목소리

부산 중구의 도심 남포동이 담배 냄새로 몸살을 앓고 있다. BIFF광장과 광복로의 금연구역이 지켜지지 않아 길을 지나는 시민들은 간접흡연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롯데시네마 대영과 메가박스 부산극장이 마주 보고 있는 BIFF광장은 씨앗호떡을 사먹는 등 관광객과 시민들로 항상 붐빈다. 부산극장 뒤편 술집 골목은 흡연자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찾는 흡연 장소다. 문제는 1m 간격으로 금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금연 구역’이라는 점이다. 이른 저녁이면 하루 동안 쌓인 골목의 담배꽁초를 쓸어 담는 환경미화원의 빗자루 소리가 난다. 옆에서 청소하는 중에도 담배를 피고 있는 시민들이 보일 정도다.

메가박스 부산극장 뒤편의 골목. 약 1m 간격으로 벽에 금연 스티커들이 붙어 있지만 바로 앞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선주).
메가박스 부산극장 뒤편의 골목. 약 1m 간격으로 벽에 금연 스티커들이 붙어 있지만 바로 앞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선주).

해가 지고 골목의 술집들이 문을 열 때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술을 마시고 중간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가득하다. 넓은 골목이라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들을 데리고 지나가는 부모들은 눈살을 찌푸린다.

어린 자녀를 둔 성하영(48, 부산 연제구) 씨는 “지나갈 때마다 담배를 피는 시민들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해가 될 것 같다”며 “금연 스티커가 벽에 붙어 있는데도 흡연하고 있어 금연 스티커나 표지판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복로는 2015년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창선상가 앞까지 700m와 매년 크리스마스 축제가 열리는 메인 스폿에서 부산근대역사관까지 300m는 한글과 영문으로 흡연시 과태료 부과를 명시한 금연안내판을 보행자 거리에 맞춰 3m 정도 높이로 가로등 30곳에 설치해 놓았다.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뒤편의 해질 무렵 거리 모습. 금연 스티커들이 가득하지만 길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선주).
메가박스 부산극장의 뒤편의 해질 무렵 거리 모습. 금연 스티커들이 가득하지만 길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선주).

하지만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닥에는 담배꽁초들이 널려 있다. 골목 입구 바닥에도 과태료 부과 표시가 있지만 금연거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제시장 사거리를 지나 부평족발골목으로 불리는 거리는 양옆으로 술집들이 가득하다. 따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게마다 앞에 의자를 놔둬 손님들은 거기서 담배를 핀다. 보도가 좁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다.

박슬기(24, 부산 서구) 씨는 “따로 술집마다 흡연실을 마련하지 않으니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거리에 줄지어 있어 냄새를 맡게 된다”며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흡연부스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들도 있다. 2014년 금연구역 지정을 하고 중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흡연부스 요청은 오랜 시간 나온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게시글의 내용은 광복로의 금연구역을 현재 1km에서 확대 지정하고 곳곳에 흡연부스 설치를 제안하는 내용이다. 광복로와 BIFF광장엔 따로 흡연부스가 없다.

이재열(50, 부산 서구) 씨는 “인근에 사는 주민이라 남포동을 자주 찾는데 흡연부스가 없어 불편하다”며 “골목을 찾거나 술집 앞에 마련한 자리에서 담배를 피워도 비흡연자나 아이가 지나가면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금연구역 내 흡연부스 설치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