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뿐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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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뿐인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 존'
  • 성지은
  • 승인 2013.01.1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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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스쿨 존(School Zone)이 지정되고, 등하교 길 어린이 보호 캠페인을 벌여도 스쿨 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 존 내에서 어린이 7명이 사망하고, 401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경찰은 올해 역시 지난 3월 6일 경남 거제시 신현읍 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이 학교 4학년 김 모양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등 3월, 4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8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도입되어 10년이 넘은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 존은 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등 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 속도를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통계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금 현재 전국에 3458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된 스쿨 존은 전체 초등학교 앞의 61%, 도로 길이로 계산하면 100km정도가 스쿨 존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중 53%인 1855인 곳은 아직 스쿨 존이라고 부를 만한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런 스쿨 존을 지정하는데 강제성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스쿨 존 지정은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교장의 건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경찰서장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정희(42, 부산 연제구 연산5동)씨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지정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스쿨 존이 없는 곳은 이름뿐인 곳보다 훨씬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스쿨 존 내에서의 끊임없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한국생활안전연합과 기아자동차 ‘Slow봉사단'은 지난해부터 스쿨 존 내에서의 주 정차를 제지하거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구호를 외치는 ‘Slow'캠패인을 벌이고 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쿨 존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Slow봉사단의 한 봉사자는 캠패인을 아무리 해도 참여하는 초등학교의 수는 전체 스쿨 존 규정지역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스쿨 존 지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스쿨 존 규제에 대한 홍보에도 한계가 있고, 그 지역 주민 및 운전자들의 이기심이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현실에 대해 한국생활안전연합 안전 감식팀 박미연(28) 간사는 Slow캠패인은 스쿨 존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설명하고 Slow데이를 통해 운전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스쿨 존의 규정이 각 주마다 다르지만 벌금이나 벌점 등을 부과하고 중복해서 규칙을 위반했을 시에는 면허가 정지된다. 그리고 영국의 사우스 글루체스터셔에서는 교사가 학교 앞 불법 주 정차 차량을 경찰에 통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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