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발의 천사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들 거둬야...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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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발의 천사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들 거둬야...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
  • 부산시 해운대구 전인혜
  • 승인 2020.12.03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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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마트 등 공공장소에서 출입 거부 사례 많아
안내견 출입 막는 건 눈 감고 출입하라는 것과 같아
안내견 출입 방해에 과태료가 아닌 벌금 처분 해야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안내견들은 그분들과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 보행 중에 장애물을 피하고 위험을 알려주고 가고자 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길을 안내한다.

하지만 그들의 출입을 막는 업소들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가 교육 중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으면서 언성을 높인 일이 알려지면서 이 문제가 또 화두에 올랐다. 매니저가 소리를 지르자, 예비 안내견은 리드줄을 물며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예비 안내견이 훈련을 받던 중 불안에 떨고 있다(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예비 안내견이 훈련을 받던 중 불안에 떨고 있다(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해당 강아지는 현재 ‘퍼피워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퍼피워킹이란 생후 7주부터 일반 가정집에 맡겨 약 1년간 사회화를 진행하는 과정을 뜻한다. 안내견은 물론 예비 안내견 또한 대형마트 출입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과 동반한 장애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일이 화제가 되면서 다른 사건들도 찾아보니 안내견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있었다. 이번 사건 같은 일은 안내견들한테 일상이었다.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는 안내견인데 도대체 왜 출입을 거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안내견 출입을 거부할 경우 전과가 남지 않고 경미한 법규위반으로 여길 수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벌금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이 일을 처음 접했을 때 그냥 개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단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릴 때부터 자기 본능을 억누르는 훈련을 받는다. 사람 나이로 치면 초등학생쯤 되는 나이에 좋은 것도 참아야 하고 사람보다 더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

또 안내견은 포크에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인을 놀라게 하면 안 돼서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다. 사람을 위해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안내견들이 만약 다음 세상이란 것이 있다면 안내견으로 태어나지 말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랜 훈련 기간을 까다롭게 거쳐 안내견이 되는 아이들을 조금만 더 따뜻하고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배려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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