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전국 7곳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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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오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 전국 7곳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1.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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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지역 주택 최근 석 달간 4.94% 상승, 비규제지역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
해운대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 기록한 충남 계룡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돼
조정대상지역 집 살 때 무슨 돈으로 사는지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지난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부산이 다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지난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부산이 다시 1년만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토교통부는 19일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도 김포시 등 7곳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났다.

부산은 작년 11월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가 1년만에 다시 지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그동안 받아온 느슨한 규제가 다시 조여지게 됐다. 최근 부산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한 바 있다.

김포는 6·17 대책 당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때 제외된 지역이다. 규제가 느슨해진 김포는 투자 매력이 올라가 수요가 몰렸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아니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석 달간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면, 부산 해운대구가 4.94%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비규제 지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어서 수영구가 2.65%, 동래구 2.58%로 뒤를 이었다. 해운대구 바로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충남 계룡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새로운 규제가 추가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9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은 30%로 제한한다.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지난 27일부터 의무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집을 살 때 집값과 무관하게 제출해야한다.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매하면 무조건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금융기관 대출금액 등 자금 마련 방안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돈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오늘 “규제로 인해 지역 경기가 침체되지 않게 잘 고려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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