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대리 구매 ‘댈구’ 인터넷에 활개...약점 잡아 성관계 요구 등 협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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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담배 대리 구매 ‘댈구’ 인터넷에 활개...약점 잡아 성관계 요구 등 협박하기도
  • 부산시 북구 김세인
  • 승인 2020.11.2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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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심부름값 받고 술 담배 대신 사주는 ‘댈구’ 극성
여성가족부 조사, 10대 청소년 술, 담배 대리 구매 비중 증가해
미성년자 상대로 푼돈벌이하고 성 요구하는 것은 범죄이자 수치

최근 인터넷상에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해주겠다는 글이 많이 보인다. 줄여서 ‘댈구’라고 하는데, 보통 미성년자들이 사지 못하는 술이나 담배를 성인이 대신 사주는 것을 말한다.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고 심부름 값을 챙기는 것이다. 구매과정은 간단하다. 원하는 담배 종류, 수량 등을 SNS 메시지로 보내고 직거래할 장소를 정하기만 하면 거래 완료다. 심부름 값 몇천 원이면 청소년들도 쉽고 빠르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SNS상의 범죄라 단속이 쉽지 않고, 여러 차례의 거래를 통해 친분이 쌓이면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네가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다음부터 내 말 들어라”는 식으로 협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여학생만 연락을 달라고 하거나 여학생들에게는 무료로 사준다는 말로 술과 담배 대리 구매를 해준 뒤 성적인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술,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내용의 SNS 계정이 올라와 있다(사진: 트위터 캡처).
술,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는 내용의 SNS 계정이 올라와 있다(사진: 트위터 캡처).

지난 201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의 직접 구매 비중은 각각 16.6%, 34.4%로 2016년의 21.5%, 41.8%에 비해 감소했다. 그러나 대리 구매를 통해 샀다는 비중은 같은 기간 술(9.1%→11.7%)과 담배(17.6%→21.0%)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SNS를 통한 대리 구매의 경우 점포 판매가 아닌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 경찰은 직접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단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성범죄도 처벌이 쉽지 않다. 피해자들이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기존 아동·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은 성 착취 대상 아동·청소년을 자발성에 따라 피해자와 보호처분 처벌 대상자로 분류했다. 자발성을 가진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보고 처벌해 온 것이다. 이 내용을 삭제한 아청법 개정안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올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도 아직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다.

무엇보다 성인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그것도 불법적인 행위로 말이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 담배 대리 구매를 해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도 모자라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것은 부도덕하다. 전문가들은 SNS 규정 강화나 모니터링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색 한 번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대리구매자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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