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불법으로 처벌만 할 게 아니라 합법화해 안전한 시술 유도하는 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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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불법으로 처벌만 할 게 아니라 합법화해 안전한 시술 유도하는 게 어떨까
  • 부산시 동래구 한재욱
  • 승인 2020.11.1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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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주민 의원, "문신 일상에서 쉽게 해, 불법은 시대착오적" 문신사법 발의
일본최고재판소,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 판결...세계 대부분 문신 합법화
의료계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며 에이즈 간염 헤르페스 감염 우려해 반대 입장
합법화해 문신사 자격 부여하고 시술 수칙 정해 안전한 시술 유도 검토해야

지난 10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타투/문신 합법화 법안(문신사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 등이 이제 일상에서도 흔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연하게 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제 문신을 받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출처 : pixabay 무료 이미지).
이제 문신을 받는 일이 어렵지 않게 됐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국회에서 문신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사실 이제 문신 시술은 박 의원의 말처럼 공공연하게 됐다. 젊은이들의 타투는 물론이고 중장년층의 눈썹 문신 등도 심심찮게 보인다. 2018년 식약처가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반영구 문신, 전신 문신 등을 포함한 이용자가 1300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문신 시술이 불법이다.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있고, 의료계 종사자가 아닌 이가 행하는 의료행위는 불법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199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일본 최고재판소가 "문신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면서 일본은 이제 공식적으로 문신 행위를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됐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문신 행위가 불법인 유일한 나라로 남게 됐다. 세계 흐름은 문신이 합법화된 지가 오래라는 뜻이다.

문신 시술 등을 합법화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은 많다. 먼저 문신 시술을 받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문신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분히 규정하여 감염 위험 등에 대해서 소비자가 더욱 안전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문신사들에 대한 감염 관리 수칙 시험을 마련하고, 안전 보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문신사들의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 현재보다 더욱 양지로 나와 근로에 관련한 법을 따르면서 고용 보험과 같은 본인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나아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니 본인들의 직업의식 등도 더욱 고취될 수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문신 행위는 피부에 상처를 가하고 그 상처에 색소 등을 집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염 등의 위험이 있다. 상처를 잘못 관리하면, 간염, 에이즈, 헤르페스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3월에는 인천에서 문신 시술을 하던 업자들이 사용한 염료에서 중금속 등의 물질이 허용치 이상으로 나왔으며, 2019년 5월 제주도에서는 문신 시술한 업자들이 대거 붙잡힌 바 있다. 이들에게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색소 침착, 흉터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당장 법안만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문신을 시술하는 사람과 시술받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날로 커져가는 산업을 정부가 규제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문신 산업을 정확히 법으로 규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어서 빨리 소비자들이 문신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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