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장애인 도우미견 편의 위한 공공홍보 절실
누군가의 신체를 대신해 주는 도우미견과 이를 동반한 장애인이 사회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다. 도우미견은 장애인을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개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안전하게 길을 안내하거나 위험을 미리 알려 주고, 청각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났다는 사실을 직접 신체 일부를 장애인 주인에게 접촉해 알린다.
안내견이 도입된 지 20여 년이나 지났지만,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 역할을 하는 안내견이 일부 시설이나 음식업소 등에서 출입을 거부당하는 불평등한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안내견 업소 입장) 거부 사례 같은 경우는 사실 숨 쉬는 것처럼 늘 당연하게 겪는 일이다”라고 답했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도우미견들 중 청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보다 덜 알려져 있고 소형견이다 보니 반려견으로 오해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외출 시 가방에 들어가고 가방 곁에 청각장애인 보조견 표시를 붙이고 다닌다. 버스를 탈 때는 도우미견 표식부터 꺼내 보여준다. 청각장애인들이 매일 타는 버스라고 해도 기사에 따라 승차를 거부당할 때도 있다고 한다. 식당도 물론 출입 거부를 당하기 일쑤다. 이런 불합리한 일들은 영업 장소에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 주체로 보지 않는 것과 같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복지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우미견에 대한 거부는 여전하다.
누군가의 눈과 발, 귀가 돼주는 도우미견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다. 그들 몸의 한 부분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도우미견을 거부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도우미견을 동반한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정적인 정책보다는 도우미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장애인과 도우미견에 관한 교육을 확대하고, 미디어에서는 비장애인에게 생소한 도우미견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내보내야 한다.
최근에는 음식업소나 대중교통 등 각종 시설에서 도우미견 출입을 환영한다는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이런 취지의 캠페인이 더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