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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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사용한다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1.1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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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유통기한 지나 폐기되는 사회적 비용만 1조 5400억 원 추정
소비자들, "보관방법 따라 기한 달라져 소비기한, 유통기한 모두 표기해야"
식약처에 따르면 연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상품들의 사회적 비용은 1조 5400억에 이른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연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는 상품의 사회적 비용이 1조 54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유제품이나 육류를 먹을 때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유통기한’ 날짜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실제로 먹어도 안전한 기간은 다르다. 유통기한은 식품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데 소비기한은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매해서 보관하는 기간까지 모두 포함한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유통기한 경과로 인해 버려지는 식품을 처리하는 사회적 비용은 최대 연간 1조 5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1일부터 논의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24일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논의를 위해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 TF 최종동 과장은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과장은 “소비자와 산업체의 편익을 위해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소비기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해 정상 제품을 소비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올 12월까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은 식품산업 전체의 유통환경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렇기에 개정안은 법안 통과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식약처는 유예기간 동안 대 국민 교육과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개인의 식품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이해가 약한 편이다. 일부 식품업계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상품들에 한해 할인 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유통업체의 악용 위험, 보관방법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식중독 위험이 있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을 모두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식량안보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지적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경제가치 손실은 25조 원 이상이고 이 중 유통기한 경과로 버려지는 가공식품 폐기 비용은 연간 1조 3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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