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동영상에 누리꾼들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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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동영상에 누리꾼들 '와글와글'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1.11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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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댓글창, 데이트 폭력과 쌍방 폭행 갑론을박
데이트 폭력 갈수록 증가... 폭행·상해가 62% 차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해당 영상이 유포되고 있다(사진: sns 캡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되고 있는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력 동영상(사진: SNS 캡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포되고 있는 부산 덕천 지하상가의 폭력 행위 CCTV 동영상이 연일 갑론을박을 불러오고 있다. 이 영상은 여성과 남성의 싸움이 격해지다 결국 폭행으로 번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10일 부산경찰청과 북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영상은 지난 7일 오전 1시쯤 북구 덕천 지하상가의 CCTV에 찍힌 것이다.

영상에서는 연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말다툼을 하다가 여성이 남성이 따귀를 때리자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격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 남성은 휴대전화를 들고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후 남성은 쓰러진 여성의 머리에 발길질을 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이를 목격한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은 112에 신고한 뒤 여성의 상태를 살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당시 여성은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힌 뒤 귀가했다. 이 여성은 현장에서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시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가 1차 조사를 마쳤다”면서 남성 A씨는 여성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여성 B씨는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조사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쌍방 폭행이다", "데이트 폭력이다" 하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성단체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잔인한 일방적인 데이트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은 “여자가 먼저 따귀를 때렸으니 연인 간의 쌍방폭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자를 찾아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영상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묻혔을 것”이라며 영상 유포자 처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데이트 폭력 사례는 계속 증가 추세다. 지난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비율과 구속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다.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신체적·성적 폭력을 일컫는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젠더 폭력의 일종이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데이트 폭력 범죄 유형으로는 폭행·상해가 8362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다.

만약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 여성긴급전화(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등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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