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 음식점 입장 거부 사건...소수의 권리도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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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음식점 입장 거부 사건...소수의 권리도 소중하다
  • 부산시 기장군 조송희
  • 승인 2020.11.1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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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내견 음식점 등 입장은 ‘장애인복지법’으로 보호
약자와 소수자 권리 보호하는 따뜻한 시선 필요
우리 사회에선 소수를 위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가지며 소수의 편에 들 수 있는 시민들이 필요하다 (사진 : 구글 무료 이미지.)
소수를 위한 배려와 따뜻한 관심을 갖고 소수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사진 : 구글 무료 이미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K-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생활화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벌금 때문이 아니라 나의 안전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안전과 권리에 대해서는 민감하며 잘 지킨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타인의 권리에 관심을 가질까? 우리 주변에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만약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 음식점에 갔는데 입구에서부터 거절당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나는 다수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을 식당 입장을 거부당한 사람은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요즘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음식점 출입거부 뉴스가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분명히 법이 있고 과태료도 부과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며 이 문제가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로 인식되는지 의문이 생긴다.

문제의 원인은 사회적 분위기이다. 대부분 사람은 개가 음식점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있다. 뉴스에 나온 사례를 보면, 한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식당에 들어섰는데 출입을 거부당했다. 시각장애인이 법에 대해 계속적으로 설명하지만 주인은 끊임없이 거부했다. 그런데 식당 안에 있던 한 손님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괜찮아요!”하고 외치는 순간, 주인이 그들을 들여보내 주었다고 한다.

식당 안에 있던 손님과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은 괜찮다고 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주인은 식당 안 손님 말은 들어주었고 시각장애인 말은 거부했다. 이건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음식점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은 무관심하며 심지어 냉담한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다수에게는 당연하고 간단한 권리가 일부 소수에게는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우리는 다수를 위한 법이 아닌 소수를 위한 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법은 사회적 분위기로 그 중요성을 결정되서는 안 된다. 만약 식당 입장을 거부당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안내견 입장 저지 사건은 소수가 침해받고 있는 권리라 우리는 잘 몰랐고 관심도 없었던 것이다.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공동체 안에서는 다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 소수의 권리도 지켜주는 법이 중요하다. 나와 다른 소수를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차별을 발견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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