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의 ‘강아지 공장’ 방송 후,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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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의 ‘강아지 공장’ 방송 후,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 확산
  • 취재기자 이하림
  • 승인 2016.05.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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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00여 곳서 모견 강제출산 학대... 서명자 2만 명 돌파
▲ 강아지 공장에서 가혹하게 사육되고 있는 어미개들(사진: SBS TV동물농장 방송 캡쳐).

지난 15일 SBS <TV동물농장>의 ‘강아지공장’ 편이 방영된 후 오로지 출산만을 위해 강아지들을 가혹하게 사육하는 강아지 공장의 폐쇄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강아지 공장이란 애견샵에 공급할 새끼 강아지를 생산하기 위해 어미개를 사육하는 곳을 말한다. <동물농장>에서는 철장에 갇힌 채 평생 기계처럼 임신과 출산을 반복해야 하는 모견들의 참상이 방영됐다. 특히 공장 주인이 직접 제왕절개를 하거나, 발정 기간의 개들에게 강제로 정액을 주입하는 장면 등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다. 이렇게 생산된 새끼 개들은 젖도 떼지 못한 채 경매돼 전국의 애견샵으로 팔려간다. <동물농장>에 따르면, 이 같은 강아지 공장이 전국에 약 3,000여 곳이 있으며, 한 달에 경매를 통해 거래되는 동물이 2만여 마리에 이른다.

방송이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강아지 공장 주인에게 법적으로 처분을 내리고 공장을 폐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폐쇄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불가능하다. 강아지 공장 주인에게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취제를 소유하고 사용한 혐의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법적 판매기준 2개월령을 지키지 않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만 내릴 수 있다.

강아지 공장 주인이 제왕절개 시술을 한 것도 처벌할 수 없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 금지)에 따르면,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치료할 수 없다고 나와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12조에 있는 ‘자가진료 조항’ 때문이다. 수의사가 아닌 사람이라도 자기 소유의 동물에게 한 치료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 공장 주인이 자신의 소유물인 개를 주사기로 찌르든 제왕절개를 하든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동물농장> 방송으로 강아지 공장이 논란이 되자, 수의사법의 ‘자가진료 조항’을 삭제하고, 미온적인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면서 이를 위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최근 합법적인 농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들만 경매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아지 호적제’ 시행과 불법 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에 나섰다.

유명 연예인들도 서명운동에 동참, SNS에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재 가수 보아, 배우 송혜교, 윤계상, 모델 혜박, 연기자 윤승아 등이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보아는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말 동물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말을 못한다고 해서, 소통을 못한다해서 동물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 인간이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서명운동 사이트 링크를 올렸다.

한편, 서명운동은 시작 이틀 만에 목표 인원인 2만 명을 넘어 17일 오전 11시 기준 2만 2,600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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