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단계 조정 기준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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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단계 조정 기준도 높였다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1.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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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로 단계 결정하되 상황별 단계 제시
새로운 기준대로라면 현재는 1단계 수준 해당
코로나19사태에도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재조정되었다 (사진: 더팩트 제공)
코로나19사태에도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재조정됐다(사진: 더팩트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정부는 기존의 3단계 조치가 단계별로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커 서민 경제와 일상에 혼란을 가져온 점 등을 들어 지속 가능한 방역 체계의 필요성 때문에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개편안은 기존 거리두기 3단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를 추가했다.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구분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각 상황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이 이뤄지는 1단계 ▲지역 유행 단계인 1.5단계와 2단계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로 개편됐다.

두 가지 단계를 합한 상황인 지역 유행 단계와 전국 유행 단계는 세부적인 상황 기준을 규정했다.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1.5단계 ▲지역 유행이 급속으로 전파되고 전국적인 확산이 시작되는 2단계로 나누었다. 전국 유행 단계는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되는 2.5단계 ▲전국적 대유행이 이뤄지는 3단계가 있다.

세부적인 단계별 전환기준은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로 나눈다. 1단계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100명 미만, 타권역 확진자가 30명 미만일 때다. 1.5단계는 수도권 확진자가 100명 이상, 타권역 확진자가 30명 이상일 때다. 하지만, 지역유행이 급속 전파돼 전국적으로 유행이 시작되는 2단계부터는 지역 상관 없이 전국 기준 확진자 수로 단계가 조정된다. 게다가, 2단계는 3가지 상황 중 1개가 충족 시 격상된다. 3가지 상황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등이다. 2.5단계는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에 격상된다. 3단계는 전국 800명~1000명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에 격상된다.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의 두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뜻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단계 조정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런 지표에 대한 평가 주기도 기존 2주에서 1주로 짧아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속한 확산 당시에는 2주 동안 상황을 기다릴 수 없다. 1주간 확진자 증가 양상과 중환자실 병상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주요 지표로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정지·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완화된다. 음식점, 영화관,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1.5단계부터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방역이 시작된다. 2단계부터는 불필요한 다중이용시설이 자제된다. 2.5단계부터는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가 내려진다. 가장 강력한 조처인 집합 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시행된다.

핼로윈 당시에 클럽과 놀이공원 등지에 사람이 몰려 대규모 집단감염을 예상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확진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핼로윈은 지나갔지만 이후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초에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 누리꾼은 “추석이나 이번 핼로윈처럼 지키는 사람만 지키고,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무시하는 일은 앞으로도 여러 번 있을 것”이라며 “독려하고 권고하기보단 과태료나 벌금 등 강경한 방법을 사용해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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