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없는 운전자들의 막무가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꽉 막히고 짜증...시민의식 회복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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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없는 운전자들의 막무가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꽉 막히고 짜증...시민의식 회복 절실
  • 부산시 북구 김세인
  • 승인 2020.11.02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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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늘어나 불편
황색 실선, 빨간색 실선에는 주정차 절대로 금지

길을 걷다 보면 갓길에 불법으로 주정차 돼 있는 차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운전하지 않는 상태이고 정차는 운전자가 차를 멈추고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차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불법 주정차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다.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것은 다른 차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이다. 불법주차를 한 차 때문에 교통사고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커브 길이나 횡단보도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 때문에 불편을 겪은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도로 위에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되어 있지만, 모르고 주차를 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주정차 금지구역의 표시는 흰색 실선, 황색 점선, 황색 실선, 황색 복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9년에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빨간색 복선이 추가되기도 했다. 여기서 흰색 실선은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선이기 때문에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하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불가하지만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는 표시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황색 실선과 황색 복선이 있는데 황색 실선은 1개와 2개의 차이가 크다. 황색 실선이 1개 있다면 가능한 요일과 시간에 탄력적으로 주차와 정차가 가능한 구역이라는 뜻이다. 황색 실선이 2개(황색 복선)라면 주차와 정차가 절대 금지된 구역이다. 작년에 추가된 2개의 빨간색 실선은 소방용수 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가 5m 이내에 설치되어있을 때 표시이다. 이 구역에서는 범칙금도 2배로 받으니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 견인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견인되는 차량 중에 우선으로 견인되는 대상이 있다.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장애 유발이 예상되는 경우, 보행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버스정류장이나 택시 승강장 내에 주정차하는 경우, 횡단보도나 교차로 혹은 도로 모서리 주차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경우 등이 있다. 또 별도로 신청하여 돈을 지불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도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될 수 있다.

주정차금지구역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은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는 2만 원이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2배 부과된다.

사실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것이 위험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운전자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주차비가 아까워서, 내 편의를 위해서 등의 이유로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과태료를 내야 하거나 내 차가 견인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싫은 만큼 다른 운전자들도 불법주차 한 차가 싫을 것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 위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인 만큼 시민의식을 갖고 불법주차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돼 있다(사진: 독자 김세인 씨 제공)
한 차량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돼 있다(사진: 독자 김세인 씨 제공)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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