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의 것" 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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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는 MB의 것" 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 취재기자 안시현
  • 승인 2020.10.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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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과 횡령, 직권남용 등 16개 죄목
MB측 강력 반발... 3~4일 내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될 듯

다스(DAS)를 통한 비자금 조성(횡령)과 삼성에서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현재 불구속 상태인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소환을 거쳐 3~4일 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조세포탈과 횡령, 직권남용 등 16개 죄목으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을 확정했다(사진: 더 팩트 제공).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임을 확인한 것.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관례에 따라 2~3일간 신변 정리 시간을 보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 지휘를 촉탁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고 동부구치소에 입감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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