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아이 동반 거부 ‘노키즈존’,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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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 동반 거부 ‘노키즈존’, 어떻게 보십니까?
  • 부산시 남구 정예진
  • 승인 2020.10.29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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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고 불편하다’ vs ‘차별행위로 인권침해다’...찬반 엇갈려
국가인권위, 차별행위로 판단 ‘13세 이하 배제하지 말 것’ 권고
일부 부모 부주의와 방관 문제...공공시설 이용 에티켓 절실

몇 주 전 어린 조카와 함께 서면의 어느 카페에 방문하려 했을 때 ‘노키즈존’이라는 이유로 출입 통제를 당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식당 등 몇몇 가게에서 ‘노키즈존’ 안내문을 붙이고 아이들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다. ‘노키즈존’이란 ‘NO’와 ‘KIDS’의 합성어로 영유아나 어린아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 용어이다. 최근 ‘노키즈존’을 내세운 카페나 음식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겨울왕국2 개봉 당시 어린아이들이 시끄러워 ‘노키즈관’을 만들자는 입장도 나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겨울왕국2 개봉 당시 어린아이들이 시끄러워 ‘노키즈관’을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겨울왕국2>는 전체관람가 영화지만, 영화 상영 도중 아이들이 고함을 지르거나 좌석을 발로 차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일부 성인 관람객들은 ‘노키즈관’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노키즈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노키즈존’과 관련해, 도입 초반부터 찬반 입장이 갈렸다. 일부 사람들은 시끄러운 아이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존재한다며 찬성했다. 알바천국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알바생 10명 중 7명이 ‘노키즈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손님을 가려 받는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로 느끼는 부모들도 있다며 ‘노키즈존’을 반대하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으로는 ‘노키즈존’이 인권침해에 해당되지만 가게의 입장에서는 인권침해가 아닌 사업장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다.

음식점 알바를 하고 있는 주미령(부산 금정구) 씨는 “뜨거운 음식을 서빙하는 중 어린아이들이 부모 제재 없이 마구 뛰어다녀 서로 위험한 상황이 몇 번 발생할 뻔한 적이 있다. 10명 중 9명 정도는 부모가 식당에서는 뛰지 말라고 교육하지만, 그렇지 않은 1명 때문에 아이가 있는 가족 손님이 꺼려진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김 모(울산 남구) 씨는 “인스타그램에 유행하는 카페를 아이들과 함께 가보려 했지만, 노키즈존이어서 갈 수가 없었던 경험이 있다”며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곳이 점점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노키즈존’은 각자의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아이들의 출입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도 있다. 종종 부모들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놔두는 경우가 많다. 소수 부모들의 이러한 부주의 때문에 다른 부모들까지 ‘노키즈존’에 출입을 하지 못하며 피해를 받는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노키즈존’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해 13세 이하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권고만 했을 뿐 명확한 법으로는 규제되지 않은 상태라 지키지 않는 사업장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노키즈존’에 관한 명확한 법규를 만들 필요가 있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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