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담배 주류 구매해도 점주만 책임지는 ‘청소년 보호법’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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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담배 주류 구매해도 점주만 책임지는 ‘청소년 보호법’ 이대로 괜찮은가?
  • 부산시 해운대구 조라희
  • 승인 2020.10.0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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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구매 확실히 막고자 ‘청소년 보호법’부터 개정 필요
손바닥 정맥 이용한 성인인증 바이오인증 시스템 도입 요구돼
일본에서는 터치스크린에 성인인증 본인이 직접 해 책임소재 분명

나이를 속여 담배나 주류 등을 직접 구매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청소년에게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 현 제도가 청소년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청소년의 담배나 주류 불법 구매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

우리나라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청소년을 그 존재 자체로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을 무조건적인 보호대상으로 두어 청소년이 스스로 주류와 담배 등을 구매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할 시에도 업주에게만 오롯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여러 종류의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조라희).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여러 종류의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사진: 조라희 씨 제공).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게는 처벌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은 호기심이 생겨 마음만 먹으면 직접 담배 구매를 시도할 수 있다. 판매자인 점주가 구매자의 외모만으로 청소년인지 성인인지 확실히 구분하기에 한계가 있고,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불법구매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막기 어렵다.

청소년이 오히려 업주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협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던 것이 적발되면 벌금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고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피해는 오로지 업주의 몫이다. 현행법이 청소년들의 심리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제도적인 빈틈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신분을 확인한다. 청소년이 나이제한 품목을 구매할 때도 예외는 없다. 계산대에 있는 터치스크린에 성인 확인 문구가 뜨면 구매자가 직접 ‘예’를 눌러야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 이후의 모든 책임은 구매자가 피할 수 없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일본에는 편의점 이외에 담배자판기를 이용해서도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타스포’라는 카드가 있어야 담배자판기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담배 구매를 막을 수 있고, 미성년자가 자판기에서 담배를 구매할 시 책임은 스스로가 져야 한다.

이보다 더 철저하게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기 위한 방법으로 바이오인증 시스템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세븐일레븐 시그니처가 핸드페이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손바닥의 정맥인증으로 성인 인증을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구매자체를 할 수 없다.

파이낸셜투데이에 따르면, 이마트24 청담 본점과 성수 본점에 설치한 담배자판기가 주민등록증과 지문을 인식해야만 작동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을 무인편의점 전 지점에 도입하기엔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담배 구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좀 더 확실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이 스스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 해도 책임은 점주가 지는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다. 청소년이 불법구매하는 경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가 도입될 때, 청소년의 담배 불법 구매에 대한 올바른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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